합의이혼후 첫째아들은 아빠가 둘째 딸은 제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첫아이가 맘에 걸려 한동네에 살고있으며 매일 몰래 만나고 있는상황이구요 이혼후 이사하여 주소이전했는데 둘째 딸 주소변경을 하려하니 전세대주의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벌써 이혼 다 끝났고 친권양육권 다 가져온마당에 또 다시 그얼굴을보고동사무소에 가야하나요? 서로가 전화 문자 카톡 다 차단한상태라 연락도 불가능할뿐더러 연락하고싶지도 않은데 방법이 없나요? ㅠ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첫째 아들 11살 인데 저랑살고싶다고하네요 양육권 변경가능할런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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