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3061. rūparūpato vīsati dhammā : 유형적 물질 색색色色에 대해서는 Vism 청정도론.451. / 14장. §77을 참조하라. 토대-십개조 기십법基十法와 촉각-십개조 신십법身十法를 지칭한다. 토대-십개조 기십법基十法라는 것은 네 가지 광대한 존재와 냄새, 맛, 물질적 자양, 명근命根, 마음의 물적토대 심기心基를 말한다. 촉각-십개조 신십법身十法라는 것은 위의 토대-십개조의 최후의 마음의 물절토대 대신에 촉각감선 신정身淨 : kāyapasāda이 대체된 것이다.
*[주석]3062. Aggahitaggahaṇena : 토대-십개조 기십법基十法와 촉각-십개조 신십법身十法에서 땅, 물, 불, 바람, 형상, 냄새, 맛, 물적 자양, 목숨의 아홉 가지 원리는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 중복된 아홉 가지 원리를 제거한다는 뜻이다.
*[주석]110. 심장토대의 십원소와 몸의 십원소는 지∙수∙화∙풍∙형색∙냄새∙맛∙영양소∙생명기능의 아홉에다
각각 심장토대와 몸을 더하여 10개의 물질을 가져 각각의 십원소가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십원소가 지∙수 등의 처음 아홉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두 번째 십원소에서는 그것을 제하면 모두 11가지의 법이 되고,
여기에 세 가지 정신적인 무더기를 더하면 14가지 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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