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시작 한지 한달여 밖에 안된 전기 문외한이 답변 달기에 뭐하지만 문제에서 물은 것은 판단기준 44조 2항 1호에 해당하는 질문이고 의문을 가진 부분은 동조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발전소(변전소,,.. )등 울타리·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경우 5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울타리 높이가 2m라면 울타리ㆍ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는 3m(높이가 3m면 거리는 2m)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댓글 문제는 울타리 높이고요 님이 말쑬하신건 변전설비와 울타리와의 떨어진 거리입니다
공부 시작 한지 한달여 밖에 안된 전기 문외한이 답변 달기에 뭐하지만 문제에서 물은 것은 판단기준 44조 2항 1호에 해당하는 질문이고 의문을 가진 부분은 동조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발전소(변전소,,.. )등 울타리·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경우 5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울타리 높이가 2m라면 울타리ㆍ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는 3m(높이가 3m면 거리는 2m)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울타리의 높이는 2m 이상인데 울타리·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 울타리·담 등의 시설과 특고압 충전부분에 접근하는 인축, 기타 물체와의 접촉 방지를 위한 높이와 충전부분과의 이격을 상세 규정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