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1. 이 지문이 집행유예 가능 여부에대한 판례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집행유예 판례라는 것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2. 집행유예 불가능해서 위헌인 판례- 뺑소니 사건, 마약 단순매수 사건 이 판례들 신체의 자유 파트에서 나오는 판례 맞나요?
3. 뺑소니 사건 판례가 어떤 건가요?
4. 마약 단순매수 사건 판례가 단순매수랑 영리매수를 같게 처벌하는게 위헌이다 이 판례인가요?
첫댓글 1 양형재량을 좁혀 놓았다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2 맞습니다
3 뺑소니의 경우 집유름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 입니다
4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