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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실천연합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임대차계약 해지와 전차인
홍성준 추천 0 조회 24 14.06.27 23: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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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30 21:52

    첫댓글 임대물에 관하여 적법한 전대차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해지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은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해지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 14.06.30 21:53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대하였을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정확하게 법률관계를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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