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누나(무주택) 명의로 집을 사고 (물론 실제소유자는 제가 되겠죠.)
제가 그집에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
그때 전세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즉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만약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던가 할때 제가 우선순위를 확보할수 있나요?
첫댓글 네..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단, 금전적 거래에 대한 자료를 남겨놓으면 더 좋습니다.^^* 친족간에도 권리에 대한 사항은 모두인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전적인 거래 자료를 토대로^^*
일단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하구요. 지피지기님말대로 금전적인 거래를 자료로 남겨야합니다. 즉 은행 입출금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첫댓글 네..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단, 금전적 거래에 대한 자료를 남겨놓으면 더 좋습니다.^^* 친족간에도 권리에 대한 사항은 모두인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전적인 거래 자료를 토대로^^*
일단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하구요. 지피지기님말대로 금전적인 거래를 자료로 남겨야합니다. 즉 은행 입출금 기록이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