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프랑스 상원에서의 심의와 투표를 앞두고, 지난 6월 1일 국회 상원의 사회부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작성된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기업과 활동에 대한 새로운 자유와 보호를 위한 법안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각 당의 상원 의원들에 따르면, 당해 보고서는 올해 2월 말 발표되었던 노동법 개정 초안의 내용에 충실히 하고자 했다고 한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근로시간 관련 문제’와 ‘기업 내 협약의 우선 적용에 관한 노동법 개정안 제2조’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수정안에는 '주 근로시간을 현 35시간에서 39시간으로 변경하는 것'과 지금까지도 많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 제2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근로시간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의 개념을 삭제하고, 근로시간을 기업 내 협약에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만약 기업 협약이 없을 시에는 산별 협약을 적용하며, 만약 적용할 협약(기업 내 협약 또는 산별 협약)이 없을 시에는 주당 39시간 또는 연간 1,790시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법률 공포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정기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였던 근로자들의 월 보수의 유지 조건은 행정 명령에 따라 정해진다. 사회부 위원회의 상원 의원들은 프랑스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유럽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독일은 1,580시간, 영국은 1,637시간인데 반해, 프랑스는 1,536시간밖에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밖에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단시간 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
기존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최소 주 24시간이어야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그 제한을 없앴다. 상원 의원들은 단시간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 근로시간 또한 기업 협약에 정하도록 하며, 기업 협약이 없으면, 산별 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각 기업이 근로자들의 활동에 따라 다양성에 맞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 중소기업 내의 재량 근로일 제도
이번 수정안을 통해 종업원 50인 미만의 기업은 사전 협약 절차 없이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재량 근로일 제도 운용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사용자의 기업 일반투표 제안 권한
프랑스 총리가 헌법 제49조 제3항에 근거한 긴급 명령권을 사용해 하원 투표 없이 통과되었던 내용에 따르면, 기업 협약의 유효 조건을 위한 기업 내 일반 투표는 오직 노동조합만 제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수정을 통해 종업원의 수가 5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사용자에게도 기업 내 일반 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법전 관련 모든 주제에 대한 기업 내 일반 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기업 협약은 투표에 참여한 근로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경우에 유효하다. 또한, 종업원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노조 전임자 부재 시에는 근로자 대표(종업원 대표 또는 기업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선출된 근로자 대표는 최소한 30%의 득표율이 요구된다. 기업 내 일반 투표 또는 근로자 대표(종업원 대표 또는 기업 위원회)들의 승인에 따라 통과된 기업 협약은 ‘지역별 기업∙경쟁∙소비∙노동 및 고용 감독청’(DIRRECTE)에서 적법 여부가 심사되며, 2달의 기한이 지나도 감독청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출처1] 레 제스프레스(L’express), 2016년 6월 1일 자, “Loi Travail: les senateurs suppriment les 35 heures”.
[출처2] 르 피가로(Le Figaro), 2016년 6월 2일 자, “Les senateurs s'appretent a voter la suppression des 35 heures dans la loi El Kho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