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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주동·배후세력 구속수사…업무방해·의료법 적용(종합)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강제수사 방식을 적극 활용해 업무방해죄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집단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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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강제수사 방식을 적극 활용해 업무방해죄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또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환자와 가족에는 민사소송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이를 초래한 의료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이날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국민 생명·안전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 불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각 기관은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우선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여 엄단할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방기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첫댓글 와 검찰 무섭다...
피해환자 법률지원은 대환영...
독재가 아니라고 하기엔 나라 돌아가는 모습이,,ㅠㅠ
면허박탈하면 의사들 꼬리내릴듯
본보기로 몇 명만 조져봐 바로 납작 엎드릴 듯
주동자 한 2~3명만 면허취소 시키면 다 알아서 돌아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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