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콜밴(6인승 밴형 화물차)의 부당요금 수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콜밴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경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당요금을 수취한 ① 콜밴 업체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 ②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호객행위로 인해 콜밴을 택시로 오인하여 부당요금을 지불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콜밴 외부에 ‘화물’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 표기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사업자) 위반차량 감차조치, (종사자) 1차: 자격 정지 30일, 2차: 자격 취소
또한, 승객이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자율운임인 콜밴에 대해 신고운임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광 경찰대, 인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콜밴운송에 대한 단속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5.19) >
◈ 인천∼용산 콜밴요금 8만원인데 18만원...외국인 분통
- 택시나 콜밴 불법 영업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불편 매년 증가
-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위해 관광인프라 뿐 아니라 서비스분야 개선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