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믿지 마세요, 이자 삼성 걔들이 이자 않받을까요?
공증요, 카드 연채했다고,보증 섰다고 공증하라는데는 악덕사채업채만
하는거에여..
특히,공증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저는 약 10년전에 카드를 발급 받아 잘 사용하다가 사업 실패로
신불자가 되었죠...그 당시에는 삼성카드 완전히 사채업자 였읍니다.
집에 새벽에 전화해서 부모님,형제, 협박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하고
다른곳은 10년전에도 그렇게 심한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삼성 꺼는 절대 안삽니다.
제가 한 4년전에 삼성카드에서 전화가와서 원금만 갚아라 해서 갚았읍니다, 1년뒤 담당자가 바뀌어 이자내라되요....열받아서 다른 카드는 원금만 갚아도 신용불양해지해주는데..하면서 따졌죠...그휴 또2년 이자 반만 갚으라하데요..귀챦아서 또 반을줬읍니다....
그때가 작년 5월입니다. 돈갚으면 신용불량 풀어준다는 그때 제가 외환카드 제주은행 앨지카드 원금에 이자30%정도해서 갚았읍니다
4개 카드가 다같이 5월인데 다른카드는 신용불량에 삭제되었는데
아직도 삼성카드는 그대로 입니다.
믿지 마세요. 욕하고 싶지만 그..들 그냥 살랍니다.
더 이상 돈 안빌리고 살면되지요.^^
님 채권관리 직원들이 이자 안받는다면 각서받고 도장 받으세요
다른은행직원들은 믿어도 삼성 ,엘지 ,등 신용정보회사 애들은 완전히
사기꾼이에요....자기 돈 벌기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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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없어지지 않는거는 사실이지요. 암튼 님께서 현제 채무가
그리 많지않다면 분할해서라도 갚아나가는것도 좋겠지만 님에형편으로
무리가 된다면 글쎄요 잘 생각하세요. 공증이란 님에 인감증명으로
대환대출금에 관한 채무금에 연체시 그네들이(채권자)채권회수에
원할한 진행을 목적으로 법원에 정확하게 말하면 법무사에 의뢰해서
공증을 받아 둔다는 것이죠. 해서 만일 몇개월이상 연체하면 님에
재산에 대해 행사를 바로 시작할수 있다는거죠.공증서류로 제출한
인감증명은 님이 그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것
이니 변명할수 없겠죠..공증서류는 판결문과 마찬가지 랍니다.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염...잛은 소견이라 지송하구여 암튼 건강하시고
하시는일 잘~~되세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