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군무원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군무원의 예비군 지휘관 신분을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
지난 1961년 창설 이래 50여년간 숙원사항이었던 예비군 지휘관의 법적 지위 획득과, 신분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별정직 군무원의 정년이 현행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지난해 11월 예비군의 관리와 지휘·통솔이라는 병무행정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법적 지위 마련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별정직·계약직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4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예비군 지휘관은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 예비전력인 예비군의 지휘·통솔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보장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며 단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서만 신분을 규율하고 있었다.
또한, 예비군 지휘관들은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시기에 따라 신분이 혼재되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 1982~1994년에 채용된 예비군 지휘관들은 일반직 군무원으로 채용되었으며, 1995~2009년까지는 별정직 군무원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5년 단위계약을 맺는 계약직 군무원으로 채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김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961년 창설이래 단지 국방부 훈령에서만 규율하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들의 신분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차별을 받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 되어, 예비군 지휘관들의 직업 안정성 보장과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군무원에서 일반 군무원으로 전환된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2015년까지 57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정년이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태 의원은 “창설 반세기 만에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숙원사항인 예비군 지휘관의 법적지위 획득과 신분 단일화 그리고 정년연장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가안보의 역군으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