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집시법 개정안 합의 안되면 강행처리"
한나라당이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치안공백을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개정이 이뤄지도록 여야 합의에 노력하겠지만 정 안되면 국가안정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G20 정상회의가 두달 남았으나 치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집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야간시위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회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간집회는 노동계 등이 4대강 반대 등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불순한 의도를 갖고 반대만 일삼는 시위꾼들의 시위로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야간옥외집회와 관련, 한나라당은 원칙적 금지, 선별적 허용인 반면, 민주당은 원칙적 허용, 선별적 금지로 입장이 갈려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집시법의 옥외집회 금지조항은 지난 6월 30일부로 효력이 정지되면서 야간옥회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 기사 출처 : www.vop.co.kr
※ 정말 막가는 한나라당이 아니 할 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