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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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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주택관리업자 입찰공고문
사르트르 추천 0 조회 702 18.10.01 11:1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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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02 14:06

    첫댓글 5의4) 바,와 5)의 산출내역서를 제외하여야 공정성이 확보되고 주민을 위한 입찰가격이 나옵니다. 주택관리업자의 우량업체 또는 불량업체의 판정은 관리사무소장의 법령 등, 각 규정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자세와 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에 있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을 주민들이 신뢰하고 믿어주는데 있습니다.

  • 작성자 18.10.01 14:07

    관리소장이 아무리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하려해도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대표회의업무 고유업무라며 소장을 쫒아내고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소장이 아니라 대표회장이 입찰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의사가 있느냐
    아닌가요? 업체와 결탁해서 사익을 취하려한다면 소장이 막을 방법이 없겠지요.

  • 18.10.01 18:54

    전국의 입주자대표회장 중 전문가 정도는 아닐지라도 관리의 다양한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고 회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부정 불법에 연루된 관리사무소장의 공무원 수준의 처벌강화와 감독청 순회조사 등, 엄격한 관리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신분보장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폄하할 의도는 아닙니다만. 많은 아파트에서 법령 내용을 모르면서 연령, 같지도 않은 과거경력 운운, 고집으로 일관하여, 많은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 18.10.01 16:38

    세대가 얼마되지 않는 단지로서 적격심사가 필요한지..전자입찰 최저가면 충분한데요..
    적격심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본금이 10억으로 뭘하겠다는건지..월급은 아파트에서 다 지급하는데..


  • 18.10.01 18:57

    네.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 있는 요소인 사업계획서 등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 18.10.01 19:34

    자본금 10억은 과도한 제한으로 특정 업체 낙찰을 위한 꼼수 입니다
    특정 업체와 이권 개입이 눈에 보이네요

  • 18.10.01 21:01

    273세대에 자본금 10억 누가 입찰공고를 하였는지 모르나 특정업체 꼼수가 보이는군요.별지9호서식을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과 비교 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 18.10.02 17:48

    별지9호 서식은 관리규약에 나와있는 그대로 했습습니다.

  • 18.10.03 21:01

    날짜를 보니 이미 결정되셨겠네요.
    저희도 3년 계약했는데 소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본사에 이야기하고 교체를 요구하니
    횡령,배임이 아니면 힘들다며 입대의 말은 콧등으로도 안듣네요.
    계약기간이 3년은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18.10.03 21:14

    아쉬운대로 계약서 쓰실 때
    특약사항에 "입찰시 제출한 관리운영제안서를 책임있게 준수한다" 이것 꼭 넣으세요.
    우리 아파트도 관리업체가 도통 신경을 안써 엉망이라 이문구 걸고 항의하려합니다.
    계약서라도 꼼꼼히 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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