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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우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대상
1) 단 지 명 :
2) 소 재 지 :
3) 단지규모 : 총 3개동 273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4) 관리면적 : 26,376㎡
5) 난방방식 : 개별난방
6) 직원현황 : 총 9명 (관리사무소 2명, 경비원 4명, 미화원 3명 )
7) 경비, 청소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경비-직영, 청소-직영
※ 기존 자치관리 직원들이 희망할 경우 희망자 모두 신규채용 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3년 ( 2018. 11. 01. ~ 2021. 10. 31. )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본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를 적용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
2) 낙찰자 통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
4. 입찰참가 자격 ( 공고일 현재기준 ) 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호(참가자격의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10개단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완료 실적)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사항
1) 주택관리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각 1부
4)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해당서류
가.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1부
나. 행정처분확인서 1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빙자료 포함 ) - 1부
라. 장비 보유현황 ( 제출서류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1부
마. 관리실적증명서(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증명서 ) - 1부
바. 사업제안서 (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 ) 및 협력업체 상생발전계획서 – 각 1부
사.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각 1부
5). 입찰서(부가세별도)및 입찰가격산출내역서(부가세별도) 각 1부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1부
※ ‘1)~4)항은 마감일시 전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
※ ‘5)’항은 전자입찰(www.eaptbid.co.kr)을 통해 첨부파일로 제출.
6. 입찰 제출서류 접수 및 개찰에 관한 사항
1) 서류접수 : 2018년 9월 27일 오후 18:00까지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28일 오후 19 : 00 ( 관리사무소 )
(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현장설명회 : 없음
8.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제6호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를 알리는
방법
1) 해당업체에 개찰 후 1주일 내에 서면 (팩스 등 ) 또는 유선 통보
9.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 단지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응찰하고,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 원본 제출을 원칙적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나 유효기간 내의 서류 제출, 단 사본 표시 분은 사본 제출 허용.
[ 원본대조 필 확인 ]]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나 금품수수 사실이 있을 시 는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2)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계약 또는 입찰의 이행 보증의 처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제31조에 의하여 한다.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 이 전 및 이후에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기존 자치관리 직원들이 희망할 경우 희망자 모두 신규채용 하여야 한다.
5) 기타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 02-2685-1122 ) 으로 문의바랍니다.
2018. 09. 28..
별지 제9호서식] (제56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 등급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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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BB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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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B+,B0, B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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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CCC+ 이하 | C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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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 15 | 2건 이하/50,00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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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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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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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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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건 초과/50,00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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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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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4.나 참고 | ||
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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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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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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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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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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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4.나 참고 | |||
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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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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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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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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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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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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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8 ~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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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 ~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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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건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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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평가) (5점) | 5 | 우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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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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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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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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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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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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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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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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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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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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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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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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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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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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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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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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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2 | ||||||||||||||||||||||||||||||||||||||||||||||||||||||
15점 | 행정처분건수 / 관리세대수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10점 | 장비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10점 | 관리실적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 (단지 수 기준) 증명서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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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산정 인정대상 > -전기위험물, 기계,소방,가스,연료,조경,정보통신,전자, 건축 관련, 기술자격자 중 산정기준 15인 이상 확보 시 만점 < 장비보유 산정 인정대상 > -누수탐지기, 대리석연마기,절연유압내압시험기, 적외선온도계, 차선도색기, 전기마루세척기, 고압세쳑기,특고압검전기 하수도청소기, 열풍기,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디지털압력측정기, 수질측정분석기, 디지털온도계, 에어콤프레샤, 전기용접기, 스팀해빙기, 열화상카메라, 조도계, 초음파측정기, 각도계, 소음측정기, 방수압력층정기, 양수기, 절연저항계, 콘크리트균열폭측정기, 멀티테스터기, 탑승형 건, 습식청소장비, 엔진톱, 클램프미터, 열화상카메라, 산업용 내시경, 반발경도측정기, 콘크리트피복측정기 30종 이상 확보 시 만점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첫댓글 5의4) 바,와 5)의 산출내역서를 제외하여야 공정성이 확보되고 주민을 위한 입찰가격이 나옵니다. 주택관리업자의 우량업체 또는 불량업체의 판정은 관리사무소장의 법령 등, 각 규정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자세와 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에 있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을 주민들이 신뢰하고 믿어주는데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아무리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하려해도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대표회의업무 고유업무라며 소장을 쫒아내고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소장이 아니라 대표회장이 입찰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의사가 있느냐
아닌가요? 업체와 결탁해서 사익을 취하려한다면 소장이 막을 방법이 없겠지요.
전국의 입주자대표회장 중 전문가 정도는 아닐지라도 관리의 다양한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고 회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부정 불법에 연루된 관리사무소장의 공무원 수준의 처벌강화와 감독청 순회조사 등, 엄격한 관리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신분보장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폄하할 의도는 아닙니다만. 많은 아파트에서 법령 내용을 모르면서 연령, 같지도 않은 과거경력 운운, 고집으로 일관하여, 많은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얼마되지 않는 단지로서 적격심사가 필요한지..전자입찰 최저가면 충분한데요..
적격심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본금이 10억으로 뭘하겠다는건지..월급은 아파트에서 다 지급하는데..
네.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 있는 요소인 사업계획서 등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은 과도한 제한으로 특정 업체 낙찰을 위한 꼼수 입니다
특정 업체와 이권 개입이 눈에 보이네요
273세대에 자본금 10억 누가 입찰공고를 하였는지 모르나 특정업체 꼼수가 보이는군요.별지9호서식을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과 비교 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별지9호 서식은 관리규약에 나와있는 그대로 했습습니다.
날짜를 보니 이미 결정되셨겠네요.
저희도 3년 계약했는데 소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본사에 이야기하고 교체를 요구하니
횡령,배임이 아니면 힘들다며 입대의 말은 콧등으로도 안듣네요.
계약기간이 3년은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쉬운대로 계약서 쓰실 때
특약사항에 "입찰시 제출한 관리운영제안서를 책임있게 준수한다" 이것 꼭 넣으세요.
우리 아파트도 관리업체가 도통 신경을 안써 엉망이라 이문구 걸고 항의하려합니다.
계약서라도 꼼꼼히 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