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제 과실 10% : 택시 90%과실)로 10월 1일 ~ 14일까지 종합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현재도 계속 개인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첫날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수속할때 당직의사가 주증상에 " 목과 허리가 통증이있고, 두통이있으며,
좌측 발목과 종골부쪽에 통증이 있음" 이라고 분명히 간호정보 기록지에 적었습니다.
추석연휴가 지나고 5일째 되는날 ,담당 주치의에게 첨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어디가 제일 아프냐고 주치의가 물어보길래 발쪽이 제일 아프다고 말해서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앗습니다.
저는 발쪽부터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점차 목하고 허리쪽 치료도 해주겠구나 생각하엿습니다.
그런데 14일날 퇴원할때까지 목하고 허리는 아무런 진료도 하지않고 발쪽만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회사일도 바쁘고 해서 2주만 입원해있다가 퇴원을 하였습니다.
공제조합에서 퇴원하니까 합의를 보자고 하던데 입원해있을때는
3주진단인데 85만원 부르더니 퇴원후에는 59만원 부르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몸이 나아야 합의를 보는데 계속 몸이 아픈데 통원치료 받겠다고해서
통원치료를 받던중에 먼가 진단도 빼먹고 나온거 같아 이상하다 생각해서
입원해있었던 병원에가서 제 진료차트를 천천히 열람하던 도중에
입원수속 첫날에 목하고 허리부분도 통증이 있다고 기록이 되있는걸 찾아 냈습니다.
차트를 카피해서 개인병원에다가 보여주고 이부분도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하니
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와야 하거나 ,
또는 1차병원에 입원한곳에서 실수로 누락된거니 그병원에서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와야
진료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저는 공제조합 대인보상담당에게 전화를하여 점점 목과허리 부분이 통증이 잦아지는데
병원에서 실수로 누락된부분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5일째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근이라 바빠서 확인 못했다고 하고, 아직 진료차트에 대해서 확인 못했다고 하고,
담당 주치의와 협의를 못했다고 하고 기타등등 ...
여러가지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정말 환장 하겠더라구요..
진료차트 확인하고 하는데 무슨 시간이 몇일씩이나 걸리는지..
말로만 협조 하겠다고하고 계속 이런식으로 미루기만 하니
몸도 아픈데 치료도 못받고 신경까지 쓰니 두통도 심하고 정말 답답하네요;;
1. 정말 무책임한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싶지 않은데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자꾸 공제조합에서는 그병원에서 실수한거니 거기서 소견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요..
공제조합 측에서는 치료비및 합의금이 추가로 지출이 되니, 입원했던 병원의 실수여서, 그 병원에 외압이나 추궁을 할수도 있어서
제 아픈몸 진단이 제대로 나올수 있을거 같지가 의심 스럽습니다.
형평성이 불투명 할거 같습니다.]
2. 초진 받았던 병원 말고 다른병원에서 진단과 소견을 받을수있나요?
3. 공제조합측에서 누락된부분 치료 받을수 잇게 구두로만 협조해 준다하고,
일주일이 다되어 가는데도 별도의 조치가 없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제가 입원했을때 [좌측 발 관절 부분만 C.T 촬영] 3주진단이 나왔는데요.. 목과 허리부분 진단 누락이 되었는데
목과 허리부분 진단 누락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3주진단 + 추가진단 3주가 되는건지 아니면, 초진 3주에 더해져서 초진6주가 되는건가요?
5. 목과 허리부분 C.T 나 M.R.I 촬영을 하게되면 2~3주는 추가로 나올거 같은데 몇주 이상이 되어야 형사합의가 되는건가요?
6. 예를 들어서 6주 진단이면 합의금(도시일용임금 포함)은 얼마정도 될까요?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댈지 깜깜해서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