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보증채무에 관해 질문이 있는데요 보통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부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채무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요 근데 이 문제 ‘라’지문에서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라고 하니까 멘붕인데 혼란도 오고😂😂😂😂 알려주실분 없으신가요
첫댓글 부종성이랑 독립성의 의미가 달라요!독립성은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소멸시효가 다를 수 있음, 법정이율이 다를수 있음(예 민사5 상사채권 6할)을 생각하시면 되고,부종성은 보증채무를 주채무에 분리에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는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소멸시효 보증채무가 주채무 따라간다고봤었는데 아니었나요 ㅠㅠㅠ
@고수의길 시효이익포기가 독립성말씀하신게 부종성이요.. 거의 겹쳐있어요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25 18:25
첫댓글 부종성이랑 독립성의 의미가 달라요!
독립성은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소멸시효가 다를 수 있음, 법정이율이 다를수 있음(예 민사5 상사채권 6할)을 생각하시면 되고,
부종성은 보증채무를 주채무에 분리에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는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소멸시효 보증채무가 주채무 따라간다고봤었는데 아니었나요 ㅠㅠㅠ
@고수의길 시효이익포기가 독립성
말씀하신게 부종성이요.. 거의 겹쳐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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