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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 보증채무 질문
태우쓰 추천 0 조회 388 23.05.25 17: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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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25 18:05

    첫댓글 부종성이랑 독립성의 의미가 달라요!
    독립성은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소멸시효가 다를 수 있음, 법정이율이 다를수 있음(예 민사5 상사채권 6할)을 생각하시면 되고,
    부종성은 보증채무를 주채무에 분리에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는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23.05.25 22:27

    어? 소멸시효 보증채무가 주채무 따라간다고봤었는데 아니었나요 ㅠㅠㅠ

  • 23.05.26 18:02

    @고수의길 시효이익포기가 독립성
    말씀하신게 부종성이요.. 거의 겹쳐있어요ㅠㅠ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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