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청산금 지급시, 가등기담보의 경우 본등기 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혹시 이 문제에서 양도담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구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양도담보라는 것을 가정하고 풀어야 하는 건가요?
원래 양도담보 단원에 속해있는 문제라서 따로 생각을 안했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혹시 그 앞 쪽에 소유권이전등기 마친 ㅡ 이런 표현이 없는지요? 지금 밖이라 사무실가서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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