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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청 앞, 전철고가교 밑, 주차장에 기사없이 차량만 방치된상태로 보인다. |
(양주=국제뉴스) 엄명섭 기자 = 양주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콜택시 운영을 경기도가 발표한 표준조례에 의한 운영이 아닌 편법과 변칙운영으로 특혜 유착의혹 예상이라는 2014,9,16보도내용에 대해 '경기도 감사와'는 방관하고 있다.
2014,9,16일 본지 보도내용에 대해 전혀 수정보완 없이 기존운영방식대로 변명과 인근 시.군과의 비교 타당성만 고집하고 있어 양주시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말살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량구입과 운영에 관련해 2005년 2대, 2012년 1대, 2013년 2대, 2014년 2대(본지 보도후 2회추경에 8천만원 예산반영), 총7대를 예산편성시 자산취득비로 항.목을 잡아 양주시(소유권) 자산으로 취득해 놓고 관리전환에 의한 운영주체(한영택시)를 선정 운영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양주시 교통과는 콜택시 5대를 자산취득이 아닌 민간이전자본보조금(목.세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의 구분 없이 운영주체(한영택시)에게 차량구입 견적서만 받고 현재 2억원(5대분)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고 2014년 2대분(2014년2회 추경) 8천만원을 차량구입 견적서가 들어오면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양주시와 장애인콜택시(한영택시)간의 운영위탁(한정면허)이 올해로 만료되어 2015년부터는 양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위탁 한다면 차량5대가 한영택시 소유로 돼있어 한영택시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차량5대(2억원)는 한영택시 소유가 되고, 양주시는 다시 2억원(차량 5대)의 예산을 들여 재 구입을 해야 된다면 담당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또, 양주시 교통과는 장애인콜택시운영에 관련해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왔으며, 본지 보도 이후 답변자료(감사과)에 의하면 2008년 요금운영계획(택시요금 : 일반택시의 50%), 2012년4월 이전요금 (일반택시의 50% : 2㎞당 1,000원, 170m당 100원, 40초당 100원,), 2012년4월 이후요금 (5㎞당 1,100원, 추가1㎞당 500원, 시계외 할증1㎞당 400원,)을 보면 장애인을 이용한 폭리사업을 했다는 결론이다.
요금체계의 경기도안은 50㎞이용시 2,200원인데 반해 양주시는 2012년4월 이전요금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요금체계이고, 2012년4월 이후요금은 41,600원 이고, 본지 보도(2014,9,16일)이후 현재 요금체계는 5,000원(기본10㎞ 1,000원, 10㎞초과시 1㎞마다 100원추가)으로 대폭조정 됐다.
그래도 현재 요금체계로는 교통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되며,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수용해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 일요일/공휴일 에도 정상운영하고, 예약제와 즉시콜을 병행한 운영을 바라며, 장애인들 에게만 안내하지 말고 노인들 에게도 안내해 이용에 극대화를 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양주시 교통과는 "현재 결과로 본다면 (주)한영택시에게 민간이전자본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차량7대(2억8천만원)를 지급(한영택시 소유)하고, 년간 운영비로 2억8천만원(경상보조금)을 지급, 특별교통수단이용자와 장애인(2,200명)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도록 협조 방관한 유착저의를 밝혀야 될 것이고, 경기도감사과는 조사를 검.경은 수사가 불가피 할 것이다.
양주시 교통과장과 팀장은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내부협조 공문만보내고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위탁운영(한영택시)이 만료되면 2015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위탁해 예산절감의 극대화를 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기도감사과는 "예산안 관.항.목(세목)의 계정을 잘못 편성해 혈세가 줄줄세는 재도를 운영한 지자체의 무능하고 안일한 공무원들의 철밥통 의혹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 해 엄중처벌하기 바라며, 양주시장애인콜택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해소해 투명한 행정을 정착"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