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X)
- 이걸 전자장치 하한 가중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맞는 걸까요?
- 2배 가중 자체는 합헌, 그러나 이걸 소급적용하면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전자장치 하한 가중 관련 질문입니다
바다위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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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
25.02.22 18:4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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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만 소급적용도 위헌은 아닙니다 보안처분은 소급이 가능 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선생님!! 관련 판례 좀 더 찾아봐야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