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쌤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소관사무에 관하여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대통령도 당연히"위임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을 발할 수있는건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만 대통령령은 직권으로 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만 대통령령은 직권으로 라는 조문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