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일곱 가지 이유 (조갑제TV 녹취) 趙甲濟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 달려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까 아니면 발부될까. 현재로서는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죄 사실의 무게가 매우 무겁다. 검찰 측 법리 적용에서도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차고 넘친다. 여론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다. 국회가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체포동의를 했다. 이걸 종합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지금으로선 구속영장 기각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기각될 경우 그 의도가 의심받게 될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일곱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의 중대성이다.
백현동 개발특혜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은 범죄규모가 엄청난 수준이다. 백현동 개발비리는 민간업자에게 1300억 상당의 이익을 안김으로써 경기도가 200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만든 사건이다. 이 개발에 뛰어든 브로커는 70억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가 북한에 건네진 사건이다.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에게 이 자금이 들어간 것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고 主敵을 도운 국가반역 행위다. 다만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영장 청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재명 측이 방북이 성사될 경우 북한에 2000억 원 상당의 쌀 10만 톤을 지원하기로 문서로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북한에 약점이 잡혀 대한민국에 해로운 정책을 폈을 것이다. 범죄의 중대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둘째, 구속의 필요성이다.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었는지 여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도주의 우려는 없다. 범죄 소명도 거의 확실하다. 이미 공범 20여 명이 구속되어 있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재명의 구속을 결정짓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李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큽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략)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 경기도 내부 공문, 증인신문 녹취록 등 관련 수사와 재판기록이 유출되고, 재판의 증언을 SNS에 게시해서 다른 증인들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이 정도인데 구속하지 않을 수 있나?
셋째,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는데, 국회가 가결시켰다는 점이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국회의 명령이다. 국회의 결의는 사실상 이재명 구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특히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회가 동의했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큰 것이다.
넷째, 공범 및 관련자 20여 명이 이미 구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범죄의 구조상 이재명이 꼭대기에 있고 하수인들 수십 명은 구속되어 있다. 하수인들은 구속되었는데 정작 주범이 구속되지 않는다? 이건 대한민국 사법 신뢰도를 급전직하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범죄의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섯째, 형평성의 문제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그 죄질이나 혐의가 이재명의 혐의와 비교하면 몇 십분의 일 수준이었는데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여섯째, 여론이 이재명 편이 아니다.
22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영장 청구가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답한 응답자가 46%,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답변은 37%였다. 상당한 차이로 여론이 검찰을 돕고 있다.
일곱째, 단식의 불순성이다.
그동안 ‘이른바 단식’을 해 왔으나, 단식의 목적이 ‘구속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재명은 전혀 반성의 모습이 없고 오히려 측근 의원들을 부추겨 동의안 가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색출하라는 일종의 선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일곱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사실과 법리·관례·여론·국회의 뜻과도 어긋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