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로 사실상 이민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수 있는것이 소액투자로 사업을 할수 있는 E-2 비자입니다. 하지만 E-2 비자심사가 나날이 까다로워져 미국에 수억원의 투자금을 송금하고서도 비자가 거절돼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E-2 신분으로 변경해 사업을 하다가 일시 귀국해 주한미대사관에서 정식으로 E-2 비자가 거절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E-2 비자에 대한 총론을 다시한번 포스팅합니다.
E-2비자는 소액투자비자로 (통상 30만불전후 투자), 미국에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감독을 하기위해 미국에 사업차 입국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투자이민과는 다릅니다. 투자이민은 1백만달러 또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직접 영주권을 받는 것이지만, E-2 비자는 그보다는 소규모이고 영주권이 아니라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비이민비자를 받는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E-2 비자를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영주권으로 바로연결 되는것은 아닙니다. 투자 비자는 미국과 무역및 투자 협정을 맺은 국가에만 해당됩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 이기때문에 투자비자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투자액수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주한 미국영사관에서 심사할때는 약30만 달러 전후가 되어야 비자발급을 해주는 편입니다. 한편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변경 할때에는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5 만 달러정도 이상을 투자 하면서 투자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 비자를 신청 할때 이민국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액이 너무 적으면 투자의 진실성과 생계형투자로 보아 비자거절사유가 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첫째로, 투자라고 할때의 의미는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어야 하기때문에, 투자자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 여유자금을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어야 함으로, 오로지 그 해당 사업으로만 생계수단으로 되어 미국내에서 가족이 먹고 사는것이라면 비자승낙이 불허됩니다. 그래서 주한 미국영사관에서 비자서류 심사시 반드시 미국에 투자하는 여유자금 외에, 투자자가 다른 부동산이나 또는 다른 사업체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만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투자업체로부터 많은이익을 창출할수 있다면 더욱 좋지요.
둘째로는, 투자자금의 수입원이 확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신청 할때에는, 위의 두가지가 확실해야 투자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비자 받는것이 까다로우나 주한미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에 입국한후에 외국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미국내에서는 승낙받는것은 투자비자가 아니라 소액투자자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것임으로 향후 외국여행을 할수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마친후 귀국시에는 반드시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는 어느 종류의 사업체이던 상관 없읍니다. 또 어떤 사업체를 구입하여 신청자가 직접경영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간부급 임원이상의 직을 수행해야 하는것입니다.
새로운 창업도 좋은데요. 일반적인 소매 도매 사업체 뿐만 아니라, 전문직업도 괜찮습니다. 예를들어 의료기관, 금융회사, 회계법인, 무역회사, 법률회사를 창업하거나 인수 또는 투자해도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 직원이 따로 투자 비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가지 요소가 필요 한데, 아무나 외국인 직원을 뽑으면 투자비자를 주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사업체에 필수직원이라는것이 증명된 외국인에게만 직원자격으로 투자비자를 받게됩니다.
투자비자를 받게되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는것은 영주권자와 같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지요. 투자자의 배우자는 따로 노동 카드를 발부 받을수 있어 그 노동 카드로 미국내 어떤종류의 직장에서든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수 있고, 배우자는 따로 다른 사업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등으로 이민국과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수조건은 아니나 1명 이상의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는것이 비자발급에 더 유리합니다. 반드시 투자한 자금이 외국 은행에서 미국내 은행으로 이관된 은행 송금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투자비자를 위해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서류만 갖추면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면 번거로운수고를 줄일수 있습니다.
*****************************************************************************************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신속하고 편한 온라인 자문상담 전문. 자문료 입금시 즉시 자문해 드림)
1. 비자진행 순서 : 자문-신청접수-인터뷰 교육-인터뷰
1. 대학재학생만 유학 연수 방문은 5만원 (대학원생부터 일반인)
1. 일반인은 10만원(F1 J1, 취업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15만
1.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54-2
1. 면담장소(예약필수), 미대사관서 2분거리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33번지 비즈니스룸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1. 원만한 자문을 위해 면담장소/시간은 예약자에 한해서 알려드림(자문료 입금확인후)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자문 상담안내 : 카톡이나 메시지로 서류를 촬영해 보내시고 자문료를 송금하면 바로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만족할만큼 충분히 자문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있다면 학업비자 신청자는 I-20 (J-1 비자인 경우 DS-2019, 취업과 이민은 페티션) 첫장, 성적증명서, 재학/졸업증명서, 재정보증인의 소득증명원을 보내시면 됩니다. E-2비자는 대사관에 송부한 이멜을 leebigg@naver.com 으로전송해주면 됩니다. 자문료는 대학재학생만 1인 5만원, 일반인은(대학원생부터) 10만원이며, E-2비자는 15만원으로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F1/2, J1/2, M1/2, 범죄와 이민법 관련. 범죄관련 사면신청, 취업비자 H1B, L1, O1, P1, R1, 이민비자, 영주권문제, 체류신분변경 등). 비자한번 거절되면 약 20-60만원 돈을 날립니다. 자문료는 신청자의 헛고생과 비용을 아끼는 매우 중요한 투자가 될것입니다.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
비자는 신청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동명에이젼시는 비자거절이나 비자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39년동안 이민법을 공부하고 미국비자와 유학에 대한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동명에이젼시에서 정밀자문을 받아보시면 확실히 다른곳이나 또는 비자신청인과의 차이를 실감할것입니다. 동명에이젼시를 만나시면 좀더 편안하고 쉽게 비자발급과 거절된분이 재신청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재신청은 비자신청서인 DS-160, 인터뷰교육과 상황설명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주시고 좋은인연되시길 기대하며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 부정확한 미국비자관련 정보가 난무하고 있어 비자신청자들이 자칫 현혹되기 쉽습니다. 인터뷰에서 말만 잘한다고 비자받을수는 없으며, 영사의 질문주제에 알맞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상담이 필요한것입니다. 인터뷰교육의 중요성은 비자인터뷰를 해보면 알게됩니다. 비자발급 여부는 영사가 DS-160을 보면서 인터뷰에서 결정하며 힘들여 준비한 서류는 잘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댓글 동명에이젼시는 39년간 오직한길 미국비자와 유학을 전문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인 프로입니다. 따라서 본사는 일반여행사, 유학원, 비자에이젼트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수속을 했음에도 거절되었거나 또는 신청전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에게 상식이 아닌 전문지식을 재공함으로 자문상담은 유료입니다. 자문상담을 원하시는분은 자문료 일반인은 10만원 대학생까지의 재학생은 5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입금하면 저의가 직접전화를 드려 자문상담을 해드립니다. 비자한번 거절되면 수십만원이 날라갑니다. 자문료는 고객님의 헛수고와 비용낭비를 막는 귀중한 투자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명에이젼시는 신속한 번역과 공증을 대행해 드리고 있아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판결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며, 주한 미국대사관 영주권 포기와 예약, 영주권 분실자 여행증명서 발급신청, 영주권 효력 상실자 회복신청 등의 업무도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외교부의 아포스티유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반드시 공증을 받은 서류만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동포의 미국비자 신청을 환영합니다. 본사의 39년간 실무체험과 Know-How로 중국동포의 거절된비자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의 비자는 전문가에게 의뢰바라면서 거절되면 반드시 자문상담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