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공방 질문드립니다.
1. 113페이지, 비진의표시
: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나와 있는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없었을 경우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비진의표시에만 해당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2. 248페이지, 본등기의 효력 중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이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 점은 이해가 되는데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라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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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번 질문은 제가 해석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