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미스러운 사고를 입게된 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님의 경우는 사고로 인한 과실상계 함에 있어서 차량 탑승으로 얻게되는 운행이익을 고려하여 '호의동승자'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호의동승자의 과실도 10~50% 까지 산정 (운전자가 음주 주취자임을 인지하고 동승하였다면 호의동승자 에게도 그 책임을 50%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되긴 합니다만, 통상 20%정도의 과실에서 가감을 적용 시키고 있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손보사에서 보상해 주는 보상기준은 사고 차주 및 운전자와의 비혈연관계임을 전제하에 대인배상을 적용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산출 서류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후유장해진단서, 초진진단서, 소득증명원, 향후치료비추정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추게 됩니다. 보상의 대략적인 기준과 내용은 간략하게 아래에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자료 지급.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위자료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자료 기준은 상해 1급부터 14급 정도의 기준으로 대략 산정하게 되고 후유증이 있게 되면 노동력 상실에 따른 위자료의 보상금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2.휴업손해 지급.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감소 및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수입의 기준이 없는 학생, 가정주부의 경우는 '도시일용노임단가'에 의한 (2009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확정발표 1일 67,909원)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대리기사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거나 간과하는 것이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대리기사'의 경우에도 위와같이 적용을 시킬 수 가 있다고 보아 1일 67,909원의 일소득을 인정하여 보상을 받을수 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일 67,909원에 입원일수를 곱하게 되는데 한달 입원의 경우는 22일치를 휴업손해일수로 적용시키어 (67,909 * 22일 = 1,493,998원) 약 150만원에 대한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7일 입원의 경우는 (67,909원* 7일 = 475,363원) 약 48만원의 80% 인(380,29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3.후유장해 보상금. 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한시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그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소득의 상실이 생길시에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후 그 당시 합의를 하였다 할 지라도 후에 사고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합의당시 나중에 후유증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를 예측하여 합의를 볼 수가 없으므로 향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은 사고시의 합의와는 별도로 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몇해전에 법원 판례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사고후의 신체의 이상징후는 임상적으로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의는 천천히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합의서 단서에 향후 후유증이 생길시에도 치료 및 보상이 이루어 져여 한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4.향후치료비 지급.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충분히 받게 되지만,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향후치료비추정서'에 의거하여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 주지하셔야 할 것은 '호의동승자'의 과실을 대략 20% 산정하게 되면, 위 내용에 대한 보상금에서 20%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판결후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보험사와 재 합의를 보시는것도 가능하며, 이에 불복한다면 가까운 손해사정사 및 변호사, 법무사에 문의하여 소송을 생각하셔도 됩니다만, 소송의 비용을 감안하여 다음 상황을 전개하시는것이 물론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 말고도 개인이 가입하고 서랍속에 넣어둔 각종 보험증서를 꺼내어 살펴 보시는것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험상품들 약관에 의하면 사고 및 재해(교통사고도 재해에 해당됨.)에 의한 손해를 보상( 진료비용, 치료비용, 입원비용 지원등 교통비용, 간호비용 등)해 주게끔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기에 활용을 잘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손보사에서의 보상외에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건강보험(내가 가해자 이라도 치료시 과실부분 만큼 부담되는 치료비에 지원 및 할인혜택), 암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등등의 약관을 면밀히 살펴보아 활용하시는것 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첫댓글 주절이 주절이 쓰다보니 합의 잘보는 방법이라기 보다 진행 과정상 참조 하시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목요연,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