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죄수복착용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이면 미결수용자 수의착용 금지 위헌으로 알고 있는데 무죄추정원칙,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두 위배인데
신체의 자유도 침해하는건가요??
첫댓글 신체의 자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신체의 자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