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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국정농단 판사 식사' 주장 전 월간조선 기자, 명예훼손 확정
조국 전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과 식사했다고 주장했던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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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집행유예라니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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