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최신판례에서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서 검사는 권한쟁의가 가능하고 법무부장관이랑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 못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기출문제 추록에는 검사의 심판청구는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적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권한쟁의는 가능한데 헌법소원이 안된다는걸까요?
첫댓글 검사의 청구인 능력은 있지만 권한침해의 가능성이 없어 각하 입니다
아하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ㅎㅎ
첫댓글 검사의 청구인 능력은 있지만 권한침해의 가능성이 없어 각하 입니다
아하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