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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보험소송 Q&A 상담 ┃ 단체보험 상해사망보험금관련 문의입니다.
표류공주 추천 0 조회 269 15.07.27 16:2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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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28 12:22

    첫댓글 1. 단체보험의 가입취지는 피용자의 복리후생이지 피용자의 보험사고에 즈음하여 사용자가 부를 축적하고자 가입하는 것이 ㅈ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피용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대법원의 판례취지이기도 합니다.

  • 15.07.28 12:25

    2.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버님은 피보험자일 뿐 보험계약자는 회사이므로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게 있으므로 회사의 사용자(대표이사)와 보험회사간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1억원의 보험금을 7,000만원에 합의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 15.07.28 12:35

    3. 따라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보험금 잔액 3천만원을 청구하는 보험금청구소송은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아버님의 서명이 없었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지식이 없는 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1억원을 7천만원만 지급한 것이어서 보험회사 직원의 사기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해봄직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5.07.28 12:35

    4. 변호사 착수금은 소송 건당 330만원(부가세 30만원 포함)이며, 성공보수는 승소이익금의 10%입니다.

  • 작성자 15.07.28 14:54

    감사합니다 선생님 좀더 고민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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