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포천에 사는 송봉준이라고 합니다.
보험관련 소송을 준비중이라 카페에 가입을 하게되었고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두달전에 산에서 추락하시어 사고사로 돌아가시고 부검까지 하시어 결국 사고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장례기간중 회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회사에서 단체보험이 들어있음을 설명후 보험금이 얼마가 나오던지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였고 사망진단서 및 아버지의 서류들을 떼어 주었습니다.
얼마후 00보험사의 하청업체인 손해사정사가 연락이 와서 아버지의 필적조회를 해야한다며 저희 가족들에게 협조를 강요하였고
저희에게는 보험금이나 계약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아버지의 필적자료만을 요구하였기에 저희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00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삼성생명에서는 이미 1000만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왜 보험금을 이리 늦게 지불하느냐고 항의하자 담당자가 상해사망보험금이 이미 지급이 되었다고 대답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받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단체보험에 관해 조사하며 선생님의 블로그 및 다른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아보니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시
유가족에게 권리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고 (대법원판결 2007다 70285) 금일 00보험사에 민원을 제기 보험계약서의 사본을 요구
하였으나 다른이의 정보가 있다는 사유로 거부당하고 대신 보험계약의 내용과 금액 지급금액등이 표기된 정식 문서를 받게 되었
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험사와 협의를 하여 1억중 7천만원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상해사망보험금계약금은 1억이었으며 7천만원이 회사이름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결국 아버지의 계약서상 필적이 틀리다는 것이었고 7천만원지급의 이유는 00보험사 직원인 설계사가 대리사인을 했으며 그부분을 인정한 금액이라고 보험사직원이 시인을 하였으며 그 내용을 녹음해놓았습니다
현재는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험전문 변호사님들을 뵙고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이때 아버지회사를 향한 7천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00보험사를 향한 3천만원의 보험금 추가보상소송시
각각의 승소가능성과 또한 변호사수임료(착수금) 그리고 성공보수견적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두가지경우의 조정가능성도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메일주소는 sbj07090@naver.com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1. 단체보험의 가입취지는 피용자의 복리후생이지 피용자의 보험사고에 즈음하여 사용자가 부를 축적하고자 가입하는 것이 ㅈ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피용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대법원의 판례취지이기도 합니다.
2.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버님은 피보험자일 뿐 보험계약자는 회사이므로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게 있으므로 회사의 사용자(대표이사)와 보험회사간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1억원의 보험금을 7,000만원에 합의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보험금 잔액 3천만원을 청구하는 보험금청구소송은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아버님의 서명이 없었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지식이 없는 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1억원을 7천만원만 지급한 것이어서 보험회사 직원의 사기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해봄직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변호사 착수금은 소송 건당 330만원(부가세 30만원 포함)이며, 성공보수는 승소이익금의 10%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좀더 고민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