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대리수술 인천소재 척추 전문병원, 예전부터 의사가 아닌데 수술해 왔다
- 2018년 6월, 개미뉴스에도 ‘대리 수술’ 제보 있었다
지난 5월 20일 MBC 뉴스데스크는 단독보도로 먼저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 왔다”고 밝혔다.([단독] 수술칼 든 원무과장…영상에 고스란히 찍힌 '대리 수술' 취재 ; 조희영 기자/ 영상취재 : 이지호/ 영상편집 : 장예은)의사가 아닌 병원의 행정 인력들이 환자의 허리 수술을 대신 했다는 것이다.
MBC는 “입수한 10시간 분량의 수술 동영상에는, 원무과장 등이 수술칼을 사용해서 절개도 하고 봉합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며 관련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병원의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 과장 A씨, 진료협력팀 실장 B씨, 원무과장 C씨가 의사 대신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MBC는 의료법에는 의사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시키면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MBC는 해당 병원을 찾아가 해명과 반론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대리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는 제보자가 지난 2월 촬영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대리 수술 장면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척추 전문병원 원무과장 D씨가 대리 수술했다" 제보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6월 개미뉴스에도 한 제보자가 척추 전문병원 원무과장 D씨가 의사가 아닌데 수술에 참여한다고 제보했었다.
개미뉴스는 그간 MBC처럼 수술실에서 수술에 참여한 명확한 물증이 될만한 장면을 확보하지 못해, 보도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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