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개인 참여 쉬워져
택지개발 권한 10% 상향 조정돼 도지사에 이양
하반기 바뀐 정책, 소규모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
7월부터 택지개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10% 상향해 이양됐다. 또한,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허가로 가능해져 30가구 미만은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정책을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게 활용한다면 일부 지역의 부족한 주택난과 일거리가 줄어든 건설업계의 사정이 어느 정도 개선될 전망이다.
◇ 지역 사정에 맞는 택지개발 기대 ◇
국토해양부는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정권한을 강화했다.
주택용지 용도배분(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조정권을 20%p 안의 범위에서 30%p로 늘렸고, 아파트 규모 배분(60㎡ 이하, 80~85㎡, 85㎡ 초과) 조정권도 10% 높여 20%p 범위 내로 정했다.
경남도가 그동안 진행해 온 택지개발사업 현황을 보면 2000년 이전 사업이 대부분으로 2000년에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개발 사업이 없다. 다만,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2006년 진주시 가좌동과 호탄동을 묶은 진주 가호지구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마무리 지었다.
경남도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으로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번 권한 강화로 지역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혁신도시주택과와 연계해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올해 경남도는 지난 17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의령 동동지구 사업(1993년 확정)을 시작으로 지역 내 택지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도내 건설업계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만큼 참가할 기회가 늘어난다며 환영하고 있다. 조광수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팀장은 "인허가 사업주체가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업체 보호와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대한건설협회도 수도권 중심 독점을 완화하고자 그동안 이런 요구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도심 1~2인 가구 위한 생활주택 확대 ◇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1~2인 가구를 위한 사업 지원이 강화됐다. 준주택 제도를 도입해 역세권과 대학가,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오피스텔, 고시원 공급을 늘린다. 또한, 기숙사형, 원룸형 등으로 나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30가구 미만은 개인이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것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263만여 명이었던 1인 가구가 지난 2008년 335만여 명으로 27%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확대하고자 준주택 리모델링 기금지원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가 도내서도 활발하게 진행될지에 대해 이영래 부동산 114 부산·경남지사장은 "창원 내 부족한 전세현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재건축 때문인 일시적인 전세 수요를 없애 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투자 수요로 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를 겨냥한 '고시원·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세미나'가 지난 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고종옥 (주)베스트하우스 대표이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증금이 없는 '인스턴트' 주거공간 선호 현상이 보인다. 아파트나 토지 투자에서 틈새를 공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건설업계는 지역서 소소하게 진행되는 이런 사업을 지역업체가 공략한다면 그나마 불경기를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이다.
<자료원 : 경남도민일보 : 201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