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에 대하여 1
1. 어업권에 대한 개요
(1) 「수산업법」 제2조
“어업권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일정한 어업에 관하여 특정한 자에게 면허를 하고, 당해어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배제하여 그 수면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면허받은 자,
또는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 받은 자가 어업권 원부에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취득합니다.
(2) 「수산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어업권을 취득한 어업권자는 일정한 어장에서 특정어업의 독점적 관리권과 정해진 수면의 배타적 이용권을 갖고
이러한 어업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수산업법」 제16조에서는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해서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에서 총유(總有)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어업권의 선정
어업권의 선정은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공고 후
어업면허 신청자에 중에서 면허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1) 어업권자로서의 자격 부적격자
부적격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법인, 일정한 면적 이상의 어업권을 기 소유한 자, 대규모 기업 및 그 계열기업, 법령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법령 위반으로 인해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다.
(2) 부적격자를 제외한 어업권의 우선순위 선정
면허 신청 당시에 당해 어장에 설정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업권 보유자,
면허 업종에 대해 당해 어장에서 경영 및 종사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면허하려는 업종에 경영 및 종사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자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3. 어업권의 유효기간?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모든 어업권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연장 허가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결국 어업권자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의 요청이 당연하다면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실질적으로 20년이 되는 것으로
면허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기존의 어업권은 소멸된다.
* 어업권을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중 1인이 그 지문을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 공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추후 서술
자세한 사항은 해양항만. 공유수면 – 어촌계 고민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양항만 사업, 선박,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 제4회 기술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법률고문
현, 노량진 공단기 공무원학원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현, 해양경찰청, 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관리공단 창업양식(흰다리 새우) 강사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