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연하 판사는 29일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어린이 손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시내 H백화점 점장 정모(53)씨와 총무부 차장 안모(41)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상업시설의 에스컬레이터 사고 관련자들에게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물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운영.관리하는 백화점은 어린이들을 비롯한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이용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상업시설로 다른 어떤 시설보다안전관리가 절실하다"며 "과실이 크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객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으므로 차단봉 설치에 그치지 말고 과도한 탑승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요원이 탑승인원 통제를 했어야 한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규정을 준수했다고 해서 어린 피해자의 손에 평생 장애를 남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백화점 가을 정기세일 첫날이던 재작년 10월 3일 부모와 함께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김모(3)군은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아버지와 부딪히는 바람에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넘어지면서 오른손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