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11일 서울 모임에서 결정한 안입니다. 읽어보시고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들 중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은 내용도 간략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장흥남교 제27회 동기회칙(안)
제1장 총칙
제 1조 (명 칭) 본회는 장흥남교 제27회 동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호발전과 모교의 발전 그리고 총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본 회의 주 사무소는 모교가 있는 장흥에 두거나 필요시 서울에 둘 수도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서울-경인지부, 광주-전남지부, 부산-기타 지부)
제2장 회원
제 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한다.
제 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1969년도 입학 또는 1975년도 졸업생으로 한다.
제 6조 (특별회원) 본 회의 특별회원은 회원 재학 시 은사님으로 한다.
제 7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회의 참석권, 의안 제출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감사 요청권,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 및 본 회의 적립 회비에 대한 동등한 지분권을 갖는다
제 8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유지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와 회비 납부 의무 및 신상변동 발생시 15일내에 회장단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단 및 조직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인 2) 부회장 1 인 3) 총무 1인 4) 감사 1인 5) 각 지부 임원(회장,총무,감사) 약간명 6) 고문(특별회원중) 약간명
제10조 (임원선출방법)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2)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각 지부의 임원은 해당 지역에서 선출한다. 4) 고문은 임원단에서 결정 위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회장을 보필하며, 회비 수불 및 통신사무를 책임진다. 4) 감사는 회비 수불 관계를 감사하고 이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5) 각 지부의 임원의 임무는 각 지부 내에서 전체 임원진의 임무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며 임원진의 구성은 해당 지부별로 달리할 수 있다.
제12조(조직) 본회의 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임원진을 구성하고 회원의 거주지별로 별도의 지부를 두며 해당 각 지부 별로 별도의 임원진을 구성하여 운용한다. 1) 전체 조직 ; 회원 전체를 관장한다. 사무소는 장흥 또는 서울에 둔다 2) 서울, 경인 지부 ; 서울과 경기도, 인천, 충청, 강원 지역을 관장하며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3) 광주, 전남 지부 ; 광주와 전라도 지역을 관장하며 사무소는 광주에 둔다. 4) 부산, 기타 지부 ; 부산과 경상도 제주도 지역을 관장하며 사무소는 부산에 둔다.
제4장 회의
제13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총회, 임원진 회의로 구성된다.
제14조(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 총회는 년1회(여름 방학 또는 겨울 방학기간 중) 개최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 선출 및 감사 선임 3) 회계 결산 및 예산 승인 4) 기타 중요 안건 처리
제15조(임시총회) 본 회의 임시총회는 회원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또는 임원진의 요구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 1주일 전에 총무가 연락(유,무선 통신,우편 또는 인터넷) 또는 공고한다.
제16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되며 각 지부별 또는 전체적으로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2) 예산 수립 및 시행의 승인 및 결정 3) 기타 회장 또는 임원진에서 부의한 주요사항 토의 및 결정
제17조(의사결정) 본 회의 회의의 의사 결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정기총회 ; 회원 1/3이상의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총회 ; 회원 20명 이상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회의 ; 대상 임원 2/3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원 기준 ; 회원이라 함은 명단이 확보되어 연락이 가능한 회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익일부터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20조(회비납부) 본 회의 회원은 정기총회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총무가 알려준 계좌로 사전에 송금할 수 있다.
제21조(지출) 본 회의 지출은 별도로 정한 세칙(임원회의에서 결정)에 의해 회장단에서 지출한다.
제22조(기타) 본회의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되 별도 의결이 필요할 시에는 임원회의에서 의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회비) 본 회의 회비의 징수 및 지출에 관한 세칙은 임원회의에서 의결 추가하며 차기 정기 총회에서 통보한다.
제 3조 (지부별 회칙) 각 지부의 회칙은 본 회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4조 (지부별 재정) 각 지부의 재정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으나 전체 회원의 회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제 5조 (회원 관리) 회원 관리는 각 지부별로 담당하며 전체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전체 임원진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제 6조 (회원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의 개최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참석 여부를 해당 임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해당 임원에게 위임 통보 할 수 있다.
27회의 힘찬 출발을 위해 고생하는 상훈이 자네의 노고에 멀리서 나마 성원과 감사를 보내면서...몇 자 적어보내, 내 생각에는 처음 출발하는 우리의 모임인 만큼 세부적인 회칙는 차후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행 수정 보완하도록 하고, 연락 가능한 동기들이 참여해서 현재의 동기회초안을 가지고 모임을 결성했으면 좋겠네.
첫댓글 초안 잡느라..수고 많았겠네...
수고엄청하였네뭐든적극협조할께여
역시 상훈이가 추진력이 있구나. 고생 많았네 그랴.
고생했겠다..적극 협조할께여
좋은생각이네! 하지만 집행부에서 더욱 추진력있게 끌고가야되지 아니면 용두사미가 되버릴수가 있어서,,,기대하고 잇을께나,,, 좋은 소식 많이 나오면 좋겠네 그려,,,,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밀고나가면좋것다 힘들지만상훈이가 앞장스시게
27회의 힘찬 출발을 위해 고생하는 상훈이 자네의 노고에 멀리서 나마 성원과 감사를 보내면서...몇 자 적어보내, 내 생각에는 처음 출발하는 우리의 모임인 만큼 세부적인 회칙는 차후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행 수정 보완하도록 하고, 연락 가능한 동기들이 참여해서 현재의 동기회초안을 가지고 모임을 결성했으면 좋겠네.
안 그래도 이번 서울 모임에 회칙 들고 나가서 친구들 의견 수렴해서 시작할 참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