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상황]
2024년 8월 11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시고 백중기도를 집전해주시는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 8월 정기 명등회의 결과
- 지난 일요일에는 8월 정기 명등회의를 개최하여 8월 및 9월 행사일정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8월 18일 및 25일 진행되는 구법회 임원워크숍에서는 불광법회의 정체성, 임원의 역할 및 일과수행의 중요성에 관하여 논의하는 한편, 사무국 소개와 각종 행사 신청서식 작성요령 설명 및 목탁 집전교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법회 임원님들께서는 두 날 중에서 편하신 하루만 참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석시에는 목탁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연화부와 유튜브팀에서 목탁 치는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8월말까지 제작해서 유튜브 불광법회TV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③ 올해 추석은 화요일인 9월 17일이어서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연휴입니다. 이러한 경우 예년에는 추석 직전 일요일인 9월 15일에는 법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추석 직전 일요일인 9월 15일에는 일요법회를 진행하는 한편 지장재일법회를 겸하여 추석합동차례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추석합동차례에 대하여는 주위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3. 홍보물 게시
- 어제 오후 1시 반경 불광법회 활동을 홍보하는 가로 2.5m 세로 13.7m 크기의 현수막을 불광사 입구에 안치된 돌부처님 쪽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동명스님이 오후 2시 반경 종무원을 시켜 이를 임의로 철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하는 것이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 불광형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광법회가 전용 중앙도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1982년 불광사를 창건하였고, 그후 400억 원 정도를 모연하여 2013년 불광사를 재건축하였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20년 4월 14일 불광사 주지 등은 회장단이 사무국 등에서 하는 불광사·불광법회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행위 등 일체의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바 있고, 9월 1일에는 회장단이 보광당에서 일요법회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불광사 주지 등이 이를 방해하면 하루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결정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불광사가 불광사·불광법회를 상대로 하여 부처님오신날에 불광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지만 2024년 5월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불광사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불광사·불광법회가 불광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불광사 시설에서 ‘불광법회 회칙’ 및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회 등 종교행사를 주관할 수 있고 필요한 불광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명스님이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불광사 시설 사용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 백중행사
- 이번 백중행사 기간에는 광덕 큰스님의 위패를 별도로 모시고 큰스님께서 하루 속히 빛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오스님의 위패도 모셨습니다.
- 다음 일요일이 백중 회향일입니다. 이 날은 합창단에서 국악인과 함께 부모은중송을 공연하므로 평소보다 법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서 법회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가 지났는데도 요즈음 날씨가 참으로 무덥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리하지 않으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덕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마하반야바라밀 현산김봉현 합장ㅅㅎ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