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차 타거나 방조해도 강력 처벌 추진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를 타거나
음주자에게 차를 제공 또는 운전토록
독려, 권유, 지시만해도 3년 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위원회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 영도구)은
6일 음주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지시·권유·독려하거나,
차량에 동승하는 등 행위를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답니다. 조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동승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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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 타거나 방조해도 강력 처벌 추진 - 일요서울i
앞으로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를 타거나 음주자에게 차를 제공 또는 운전토록 독려, 권유, 지시만해도 3년 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위원회 조승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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