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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7. 31. [행정안전부령 제00507호, 시행 2024. 7. 31.] 경찰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10.1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ㆍ장치
2. 실외이동로봇
[전문개정 2022.4.20]
제2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법 제2조제18호의2 후단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4.20]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2.4.20>]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12.10]
[제2조의2에서 이동 <2022.4.20>]
제2조의4(실외이동로봇의 기준)
법 제2조제21호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중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9]
제3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12.31, 2011.12.9, 2020.12.31>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7, 2010.9.10, 2020.12.31>
제4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20.12.31>
1. 자동차의 색칠ㆍ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부담금의 납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시설 공사비용부담 통지서를 발급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6.14>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시장등"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본다. <신설 2010.12.31, 2020.12.31, 2023.7.4>
제6조(신호기)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14>
② 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신호등)
① 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6.14>
②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6.14>
제8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7.4]
제9조(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표시하는 뜻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12.31>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우회로 입구가 다른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림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10.19]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4.27, 2012.4.26, 2016.11.29, 2020.12.31, 2022.10.20>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 중 집산도로(집산도로) 및 국지도로(국지도로): 100미터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 <개정 2016.2.12>
[제목개정 2016.2.12]
제13조(어린이의 보호)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10.7.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4조(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20>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0.20>
[제목개정 2023.6.20]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3.7.4>
[본조신설 2020.3.25]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0.3.25>]
제14조의3
삭제 <2022.4.20>
제3장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3.28>
제14조의4(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0.7.9]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0.3.25>]
제15조(차로의 설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차로는 횡단보도ㆍ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④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9.10>
②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① 제3조의 규정은 영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차"로,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은 별표 10에 의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통학ㆍ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9.3.28, 2019.4.17, 2020.12.10, 2020.12.31>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②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2020.12.31, 2021.12.31>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2019.3.28, 2020.12.31>
④ 삭제 <2010.7.9>
⑤ 삭제 <2010.7.9>
[제목개정 2019.3.28]
제20조(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제21조(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2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2.30>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목개정 2010.12.31]
제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의 등록번호ㆍ차종 및 형식
2. 위반장소
3. 보관한 일시 및 장소
4.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④ 제3항에 따른 보관 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경우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22.12.30>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삭제 <2022.12.30>
②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24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및 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27조(정비불량표지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비불량표지는 별표 13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제3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 호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2. 혈액 채취: 혈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②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
2. 혈액 채취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조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채취로의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할 것
나.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채혈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7.4]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개정 2009.11.27, 2014.12.24, 2019.3.28, 2020.12.10>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1. 삭제 <2008.6.20>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9.28>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0.7.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7.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3조(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0.7.9, 2014.12.31, 2017.7.26>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자전거등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본조신설 2010.7.9]
[제목개정 2020.12.10]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본조신설 2020.12.10]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개정 2014.12.31, 2016.2.12>
[제목개정 2014.12.31]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9.10>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2. 학교 등기ㆍ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②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④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36조(어린이 보호표지)
영 제31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는 별표 14와 같다.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2018.4.25>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8.4.25]
제37조의2(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법 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4.17]
[제3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5로 이동 <2020.11.27>]
제37조의3(보호자 동승표지)
① 법 제53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란 별표 15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본조신설 2020.11.27]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6으로 이동 <2020.11.27>]
제37조의4(안전운행기록)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기록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27]
[종전 제37조의4는 제37조의2로 이동 <2020.11.27>]
제37조의5(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 및 영 제31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에 대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자료를 기초로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0.11.27, 2024.7.31>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교육 인원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1, 2024.7.31>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7.31>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안전교육 통지서에 따라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인 통지가 곤란한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를 공지한 것으로 통지를 대신한다. <개정 2014.12.31, 2020.11.27, 2024.7.31>
⑤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르고,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0.11.27>
[본조신설 2011.12.9]
[제37조의2에서 이동 <2020.11.27>]
제37조의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해당 어린이교육시설의 명칭
2. 제1호에 따른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위반 항목
3. 제1호에 따른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
[전문개정 2020.11.27]
[제37조의3에서 이동 <2020.11.27>]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9.11.27, 2012.4.26, 2020.12.31>
②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7.6.2>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41조
삭제 <2021.7.13>
제6장 도로의 사용
제42조(도로공사신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31>
1.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3.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3.12.30]
제42조의2(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4.21]
제43조(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4.21>
제44조
삭제 <2008.6.20>
제45조(열람부)
영 제13조제4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찰서장이 제거한 공작물 등의 열람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 법 제73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8.4.25>
②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법 제11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8.4.25, 2024.7.31>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할 때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9, 2020.12.31>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교통안전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1.12.9, 2014.12.16, 2018.4.25, 2024.7.31>
⑤ 삭제 <2014.12.16>
⑥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⑦ 경찰서장이 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31>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영 제38조의2제3항 단서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본조신설 2018.4.25]
제46조의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7.31>
②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 제4호와 같다.
③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31>
[본조신설 2018.12.31]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20.12.31, 2021.7.13, 2021.12.31>
1.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2.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 삭제 <2007.9.28>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것을 말한다)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ㆍ운영책임자의 도장의 인영(인영: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18.4.25, 2020.12.31>
1.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포함한다)
4.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고유명칭에 "부설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운영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9조(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육 당일 교육생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강사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 명단을 작성한 후 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생 명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제46조제4항에 따라 교육확인증을 교부하고, 교육확인증 발급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교육확인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21.12.31>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확인증을 받은 사람이 교육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교육확인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1호 나목에 따라 설치한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관련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0, 2024.7.31>
제50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법 제7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정지ㆍ폐지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는 때에는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의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신설 201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먼저 별지 제38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 정지를 명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③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의 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출입구ㆍ게시판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제52조(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126조의 규정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의 게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0, 2024.7.31>
제8장 운전면허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0.12.10, 2021.5.13>
[제목개정 2020.12.10]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실시한 적성검사 결과가 운전면허에 조건을 붙여야 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2010.8.24, 2010.12.31, 2011.12.9, 2013.12.30, 2020.12.10, 2020.12.31, 2021.5.13, 2024.7.31>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한다)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다.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왼쪽 엑셀러레이터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라.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ㆍ의족ㆍ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별표 19의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별도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③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④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의 조건이 부과되거나 변경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조건부과(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2020.12.31, 2024.7.31>
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적성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9.21>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56조(운전면허시험의 공고)
①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20일 전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 4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57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
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2.31, 2016.11.29, 2019.8.26, 2022.10.20, 2024.7.31>
1.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2.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서류만 해당한다)로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제1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29, 2021.7.13, 2024.7.31>
1.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3. 신청인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 중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
③ 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7.31]
제58조(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④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1종보통ㆍ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제59조
삭제 <2014.12.31>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
[전문개정 2011.4.30]
제60조(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① 영 제45조제3항에서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09.11.27, 2011.4.30, 2011.1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학원ㆍ전문학원 또는 법 제2조제32호라목의 시설에서 2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급하는 소견서에 의하여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의수ㆍ의족 등의 보조수단(이하 "보조장구"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보조장구 없이 핸들ㆍ브레이크ㆍ엑셀러레이터 등의 조작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하여 운전적성의 판정에 합격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22의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9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자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동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운동능력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④ 삭제 <2010.12.31>
제61조(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09.11.27>
제62조(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면허시험 종별로 작성하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경찰서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학과시험문제지를 분실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소속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을 지명하여 학과시험문제지를 선별하고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0.12.31, 2024.7.31>
③ 응시자에게 배부한 학과시험문제지는 시험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3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6조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에 관한 시험 및 영 제4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등에 관한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출제비율은 영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95퍼센트, 영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1.27, 2020.12.10, 2021.5.13>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①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 학과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제65조(기능시험)
영 제48조에 따른 기능시험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23에 따른 코스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제66조(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① 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1.12.9>
② 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한다. 다만, 영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는 기능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30, 2013.12.30>
1. 법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2. 영 제43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
3. 응시자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운전면허시험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7조로 이동 <2011.12.9>]
제67조(도로주행시험)
①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1.12.9>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도로 중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운행할 도로는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되,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관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6조로 이동 <2011.12.9>]
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① 제67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1.12.9>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운전면허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개정 2011.12.9>
제69조(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① 제66조에 따른 기능시험과 제68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관(이하 "시험관"이라 한다)은 법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이 된다. 다만,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 시험관은 그 면허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② 시험관이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진행방법 및 실격되는 경우 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할 것
2. 출발점에서부터 앞서가는 차와는 충분한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다음 번호의 응시자를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동승시키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노력할 것
4. 응시자에게 친절한 언어와 태도로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진행과 관련이 없는 대화를 하지 아니할 것
5. 시험진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제목개정 2010.12.31]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①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28, 2020.12.10, 2021.5.13>
1.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 이상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3. 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기준 없음
나. 피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피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1천200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890센티미터 이상
5.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견인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나. 피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피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385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167센티미터 이상 3) 연결장치에서 바퀴까지 거리: 200센티미터 이상 4) 차량무게: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상
6. 제1종 특수면허 중 구난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643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19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379센티미터 이상
나. 피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7.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일반형 또는 승용겸화물형으로 한정한다) 또는 3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으로 한정한다)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 이상
8.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7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일반형 승용자동차
9.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으로 한정한다)
1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배기량 49시시 이상인 이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조건의 면허의 경우에는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한다)
②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가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가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등이나 응시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2.30, 2024.7.31>
제71조(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할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별표 27에 따른 도색과 표지를 할 것
제7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① 제6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하는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고,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하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한다. <개정 2011.12.9>
②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 위에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배부상황을 별지 제52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0.12.31, 2024.7.31>
③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는 제2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3조(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① 법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10.12.31, 2011.4.30, 2011.12.9>
1. 기능 시험의 채점은 제72조에 따른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행할 것
2.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ㆍ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차로서 반드시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응시자의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일 것
3.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71조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 따른 착탈식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표지를 갖추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2조제32호라목의 신체장애인 운전교육시설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2011.12.9, 2024.7.31>
제74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① 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③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④ 시험관은 그 시험의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채점표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①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군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5.13>
② 제1항에 따른 경험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6.11.29, 2021.7.13>
1.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
2.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
제76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① 경찰서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또는 법 제85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고유번호, 발급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발급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0, 2014.7.2, 2020.12.31, 2024.7.31>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제작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제목개정 2010.12.31]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85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1>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삭제 <2024.7.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9.8.26>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8.26, 2024.7.31>
⑤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8.26, 2024.7.31>
[제목개정 2010.12.31]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4.7.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영문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발급받는 경우 또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6]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③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④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⑤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7.3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7.31>
[본조신설 2022.1.21]
제78조의3(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①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및 기술의 명칭ㆍ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안전성 검증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3. 그 밖에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별지 제59호의4서식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자료 등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31]
제79조(운전면허증의 확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ㆍ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 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0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4.7.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9.8.26>
[전문개정 2013.7.31]
제81조(운전면허증의 갱신)
① 영 제53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4.7.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4.7.31>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9.8.26>
[전문개정 2013.7.31]
제82조(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2.31, 2016.11.29, 2019.8.26, 2022.10.20, 2024.7.31>
1. 삭제 <2019.8.26>
2. 사진 2장
3.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ㆍ특수ㆍ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4.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5.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다목에 따른 서류만 해당한다)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29, 2024.7.31>
1.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③ 영 제5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이란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3.7.31]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4.7.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전문개정 2013.7.31]
제83조의2(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법 제87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2. 「선원법」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선원수첩
3. 그 밖에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것
[본조신설 2017.6.2]
제84조(수시 적성검사)
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수시 적성검사 기간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73호서식을 말한다)의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10.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2.31, 2016.11.29, 2019.8.26, 2022.10.20, 2024.7.31>
1. 삭제 <2019.8.26>
2. 사진 2장
3.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다목에 따른 서류만 해당한다)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4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29, 2024.7.31>
1.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결과와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 적성검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⑥ 영 제56조제5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며, 정밀감정인의 위촉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개정 2024.7.31>
[전문개정 2013.12.30]
제85조(수시적성검사의 연기)
①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4.7.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전문개정 2013.7.31]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①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자료를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인정보자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24.7.31>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0조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영 제56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분야 전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4.7.31>
③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89조(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ㆍ접수일자ㆍ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90조(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0.12.10, 2021.5.13>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31>
제92조
삭제 <2018.9.28>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2.28, 2020.12.31>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2.28, 2020.12.31>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④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 제138조에 따라 법규위반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⑤ 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31>
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별지 제85호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는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대신한다. <개정 2020.2.28, 2020.12.31>
[전문개정 2011.12.9]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6조(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과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중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인과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0.12.31, 2021.5.13, 2022.10.20>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0.12.31, 2024.7.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2019.8.26, 2020.12.31, 2024.7.31>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7.31>
[전문개정 2013.7.31]
제9장 자동차운전학원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20.12.31, 2023.6.20>
1. 별표 30의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적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5.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1부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 삭제 <2007.9.28>
8.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0.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2023.6.20>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설립ㆍ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립자와 운영자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제100조(변경등록)
① 영 제61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20.12.31, 2023.6.20>
1.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변경의 경우
가.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나. 인수자의 정관, 재산목록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각 1부(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별지 제101호서식의 인계인수서(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을 말한다) 사본 1부
라. 삭제 <2007.9.28>
마. 인계자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한다) 원본
2.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가.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5. 운영자의 변경
가.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한다) 원본
② 제1항에 따라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변경, 위치 변경 및 시설ㆍ설비 등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2023.6.20>
1. 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
가.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위치 변경의 경우는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1조(조건부 등록)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9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학원의 시설ㆍ설비계획서(조건부 등록당시 학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가설건축물로서 동항제3호의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 중 건축물대장 등본은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때에는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늦어도 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3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완성신고서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은 조건부 등록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12.30, 2020.12.31>
④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제101조의2(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영 별표 5 제7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난차면허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구난차에 대한 면허 교육을 말한다.
1. 차량길이: 820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450센티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3.6.20]
제102조(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2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제70조에 따른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에는 별표 31에 따라 표지등(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한다)을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제5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의 확인 시 학원별로 부여한 차량고유번호의 표시와 도색 및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점검을 실시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④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2020.12.31>
1.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영 별표 5 제9호 가목 (1)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1부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용 자동차 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형식 등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학원별 차량고유번호를 부여하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3조(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검사장소까지 운행하려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에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③ 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검사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제시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에 제4항에 따른 사용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로서 제작ㆍ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불구하고 사용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개정 2016.7.28, 2020.12.31>
1. 승용자동차 및 승용겸 화물자동차 : 2년
2. 화물자동차 : 1년
3. 승합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가. 차령 5년 이하: 1년
나. 차령 5년 초과: 6개월
⑤ 기능교육용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104조(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영 제63조제4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장(기능교육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의 기준은 별표 23의 기능시험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에 의하고, 도로주행교육(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9.28, 2011.12.9>
제105조(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① 운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05호서식의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2 제1호 (주) 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29조의2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11.29>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 4매
3.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교육생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① 영 제65조제2항 및 영 제67조제5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별표 32와 같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07조(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7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의학 관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1.4.30>
1.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명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아니할 것
③ 삭제 <2009.11.27>
④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1.4.30>
1.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실시할 것
2.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아니할 것
3.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명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호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별표 32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도로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이 시작되기 전과 교육이 끝난 후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출석 및 수강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교육을 한 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의 수강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08조
삭제 <2011.4.30>
제109조(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30>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은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에 따른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6.7.28>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인원 산정방법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별표 23 제1호 (주) 3.에 따라 기능교육을 위하여 폭 3미터 이상, 길이 15미터 이상인 굴절ㆍ곡선ㆍ방향전환 또는 대형견인차 코스 등을 분리하여 설치한 기능교육장의 경우에는 같은 호 (주) 1.에 따른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를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본다] 300제곱미터당 1명
나.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900제곱미터당 1명
다.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의 경우 1) 대형견인차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코스 1개당 1명 2) 구난차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코스 1조당 2명
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50제곱미터당 1명
2. 1일 최대 교육횟수: 20회
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30]
제111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문서의 발송ㆍ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인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이 관리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직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삭제 <2009.11.27>
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강사신분증을,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개정 2019.8.26>
제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20.12.31, 2021.12.31>
1. 별표 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117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1부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와 위치도 및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 삭제 <2007.9.28>
6.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제9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서류 각 1부
7.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ㆍ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도장의 인영
8.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1부,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도장의 인영
9. 강사의 자격증 사본
10.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선임통지서 1부
11. 별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12.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3.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학감(설립ㆍ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4.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114조(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은 때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31>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한 도로주행시험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한 학원이 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등 영 제67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9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0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제115조(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11.12.9>
[전문개정 2009.11.27]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① 영 제68조에 따라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1. 학감의 변경
가. 학감 도장의 인영
나.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2. 전문학원 위치의 변경
가.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
나.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가. 원칙의 신ㆍ구 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20.12.31>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문학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지정증을 재교부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교육생의 정원이 확대되어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영 제6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①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감 또는 부학감을 선임하고자 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근무경력사실증명서(선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임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학감 또는 부학감이 법 제10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① 법 제106조제1항 및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등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0.7.9>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5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제1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1년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12.9>
⑤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제119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영 제86조제5항제6호에 따라 발급하는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3.12.30, 2024.7.31>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제120조(강사등의 선임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등선임통지서에 제119조에 따라 발급받은 강사등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202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강사등 선임통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강사등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강사등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한 강사등의 명부를 별지 제12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변동사항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① 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10.12.31, 2024.7.31>
1. 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삭제 <2007.9.28>
3.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2매
② 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10.12.31, 2024.7.31>
1. 자격증
2.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07.9.28>
③ 제1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서류의 영수확인증에 접수 도장을 찍고,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자 명단을 작성한 후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2024.7.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8.4.25, 2024.7.31>
[제목개정 2010.12.31]
제122조(강사업무의 겸임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강사가 다른 종류의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종류의 강사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하는 강사는 영 제64조제2항 또는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중복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기능검정원이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능검정의 업무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사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검정원은 자신이 교육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도로주행검정을 실시할 수 없으며, 겸임하는 기능검정원은 영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교육용자동차 10대당 1명에 한하여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③ 학감 또는 부학감은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학감 또는 부학감이 학과교육에 대한 강사자격증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과교육 과정표상의 첫 1교시의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27>
④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기능검정원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09.11.27>
⑤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기능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능교육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교육보조원은 강사를 대신하여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09.11.27>
제123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① 법 제106조제4항 또는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30호서식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③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행정처분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24조(기능검정의 실시)
① 제65조ㆍ제66조 및 제70조는 기능검정과 그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9>
② 제67조제1항ㆍ제68조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기능검정의 채점 및 합격 기준 등과 기능검정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9>
③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도로를 선정한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신청서에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일ㆍ시간대 및 통행량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의 시간 및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⑤ 그 밖에 기능검정의 실시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25조(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학감은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내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5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감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6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7호서식의 졸업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료증 또는 졸업증은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학감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⑤ 학감이 제4항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료증발급대장 또는 졸업증발급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9.11.27>
제126조(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성명ㆍ자격증 번호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별지 제139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6조의2(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0조의2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시ㆍ도경찰청장 소속 하에 둔다. <개정 2020.12.31>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의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2.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
3. 자동차 운전학원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127조(교육이수증명서)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증명서는 별지 제140호서식에 의한다.
제128조(휴원ㆍ폐원 신고절차)
법 제112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말한다) 및 보관 중인 학원등의 서류 및 장부 등 학사관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제129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① 법 제113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와 전문학원의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는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별지 제143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의 등록증(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정증을 말한다)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44호서식의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한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장 보칙
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등)
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31, 2019.8.2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영문으로 발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2>
③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3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4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44호의5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④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2.12, 2019.8.26>
[본조신설 2010.12.31]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8.26, 2020.12.10>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별지 제144호의8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9]
제130조(출석지시서)
① 법 제138조에 따른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의한다.
② 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또는 교통법규위반자적발통보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소속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③ 경찰서장은 제2항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위반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위반내용을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0.12.31>
제131조(수수료 등)
① 법 제1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6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18.9.28>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수입인지를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 등 해당서류 등의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법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확인증을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1.12.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제1항 및 제86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공고하는 수수료를 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⑤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1.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사람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나.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다. 지정된 시험일 전날까지 응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2.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신청한 사람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라. 응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⑥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영수확인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행ㆍ관리하고, 그 종류ㆍ규격ㆍ모양 그 밖에 요금계기 및 인영인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2024.7.31>
제132조(수수료 징수의 대행)
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있는 자 중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 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그 대행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1. 서울특별시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30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40
제133조(수강료)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7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24.7.31>
제134조(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①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이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고지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서는 별지 제148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에게의 통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의 보고는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0.19>
③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보고받은 사항이 영 제93조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2012.4.26>
④ 제3항의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한 위반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2.4.26]
제135조(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①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되,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사항
2.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사항
3.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
4.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교통과 관련되는 제도 또는 규정
5.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매년 1회 이상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6조(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①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며,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0.12.31>
1. 교통안전장 : 30년 이상
2. 교통삼색장 : 25년 이상
3. 교통질서장 : 20년 이상
4. 교통발전장 : 15년 이상
5. 교통성실장 : 10년 이상
② 법 제146조에 따른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장은 별표 38과 같다.
제137조(표시장의 수여)
제13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138조(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① 제136조제1항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0호서식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11.12.9, 2020.12.31, 2024.1.31>
1.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36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수여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찰청장이 제136조제1항에 따라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의2서식의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과 별지 제150호의3서식의 무사고운전자증을 함께 수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9, 2016.2.12>
[제목개정 2011.12.9]
제139조(위임규정)
① 운전면허시험ㆍ정기적성검사ㆍ수시적성검사ㆍ교통안전교육ㆍ운전면허행정처분ㆍ통고처분 및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6.14>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ㆍ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에 관하여 이 규칙 또는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제140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①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41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3.28, 2022.12.30>
1. 제19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 2014년 1월 1일
1의 2. 제23조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22년 1월 1일
1의 3. 제33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2023년 1월 1일
1의 4. 제46조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2023년 1월 1일
1의 5. 제46조의2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2023년 1월 1일
1의 6. 제4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7월 1일
1의 7.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 따른 속도위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2.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1월 1일
3. 제10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2.28>
5. 제107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2014년 1월 1일
5의 2. 제113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7월 1일
6. 삭제 <2020.2.28>
[전문개정 2014.1.8]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4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등)
① 법 제160조, 법 제161조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9>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2. 교부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나.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3.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9>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2. 교부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별지 제15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3.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교부하는 경우: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4.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전문개정 2008.6.20]
제144조(과태료의 납부 등)
① 제14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또는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45조(단속대장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서식
2.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의2서식
③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6.20]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영 제88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08.6.20]
제147조(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①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영 제88조제8항에 따라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과태료미납자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3.12.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미납자명부를 송부받은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송부받은 즉시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를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고, 과태료의 납부의무자에게는 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로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납부의무자가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어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징수불능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ㆍ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 및 징수불능통지서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2022.10.20>
제148조(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88조제8항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3.12.30>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법 제163조ㆍ법 제164조 및 영 제94조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11.12.9>
1.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따른다.
가. 운전자 : 별지 제160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4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5호서식
제150조(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는 별지 제166호서식에 의한다.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① 영 제83조 및 영 제98조에 따른 즉결심판청구서ㆍ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167호서식ㆍ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다.
② 경찰서장은 영 제83조제4항ㆍ영 제98조제3항 또는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최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운전면허정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삭제 <2017.6.2>
제152조(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70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329호, 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ㆍ기능검정원ㆍ학원ㆍ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②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으로 한다.
③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9호중 "제86조"를 "제123조"로 한다.
④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호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5조"로 한다.
⑥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제2조제24호"를 "제2조제30호"로 한다.
⑦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중 "제2조제16호"를 "제2호제20호"로 한다.
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제74조제1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를 "「도로교통법」 제146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80조제3호중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⑨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 다목 (1)중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하고, "제48조의4"를 "제52조"로 한다.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⑫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가목중 "제40조"를 "제43조"로 하고, 동호 나목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⑬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⑭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5호 가목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⑮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중 "제68조"를 각각 "제80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 제1호,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제2호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구비서류 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1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호 나목중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부칙 <제350호,2006.10.19>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07.4.27>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호,2007.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0호,2008.6.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나목과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0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49조ㆍ제63조ㆍ제111조ㆍ제125조ㆍ별표 2ㆍ별표 3ㆍ별표 4ㆍ별표 5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학원등에 등록한 교육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강사ㆍ기능검정원의 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별표 34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 기준이 종전의 규정보다 경한 경우에는 별표 3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별표 35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제출한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이 규칙에 따른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47호,2010.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6 Ⅰ 제1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사용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종전 별표 6 제5호 중 제536란)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로 변경해야 한다.
제3조(특수자동차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3호, 2010.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6호,201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1항, 제70조제1항, 별표 20, 별표 23, 별표 25,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별 통행차의 기준이 적정한지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의 뜻의 변경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에 따른 비보호좌회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1호, 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4조의2, 제51조, 별표 6, 별표 12, 별표 16, 별표 17의2, 별표 28(제2호, 제3호가목4의2 및 같은 목 13에 한정한다), 별표 35, 별표 39[제9호란부터 제12호란까지와 (주) 제2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별표 12 (주)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제51조 및 별표 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의 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 신고필증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 파견되어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파견기간 동안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험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 중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 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험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제1종 대형면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운전면허 벌점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 감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89호, 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4호 중 제429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213호,2011.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주행시험에 관한 특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6 Ⅰ.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의 11. 주차방법 중 평행주차 미숙(27)에 관하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3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육시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3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ㆍ주차금지표시(종전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까지 효력을 가지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정차ㆍ주차금지표시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부칙 <제261호,201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항, 제118조, 제120조, 제131조제3항, 별표 33, 별표 35,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9, 별지 제144호의2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8조, 별표 16의 개정규정 중 음주운전자의 교육시간에 관한 부분, 제131조제1항 및 별표 36의 개정규정 중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부분, 별표 26의 개정규정 중 신호 대기 중 기어미중립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5호서식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68조 및 별표 25의 개정규정 중 도로 주행시험 노선 및 도로 주행시험 채점 방식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 주행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및 별표 2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로 주행시험에 응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라목(1)(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시험 유효기간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제1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뒤쪽 부분에 있는 사고현장약도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음주운전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음주운전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제7조(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8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3호,2012.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다만, 종전의 별지 제105호서식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처리 및 제공을 위한 별도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4호,2012.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제350호, 2013.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중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12호,2013.7.10>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13.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3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3호,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14.2.11>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76호,2014.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번호 부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규칙 시행 후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면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여받은 면허번호의 지방경찰청 명칭을 지방경찰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면허번호를 부여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면허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갱신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면허번호의 지방경찰청 명칭을 지방경찰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제4조(종전의 노면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 표시된 노면표시는 이 규칙에 따라 바꾸어 표시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라 표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4호서식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1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4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별표 28[제3호가목 (주)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별표 39,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제20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51호서식부터 별지 제15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8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9호,2015.6.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150호의2 서식은 제외한다)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본다.
제4조(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증은 제1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으로 본다.
② 제1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증의 발급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호,2016.7.28>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16.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전문학원에 등록하여 교육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8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4서식은 2017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호,2017.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제2항, 별표 15, 별표 16 및 별지 제9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0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2018년 1월 10일
2. 별표 16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별지 제90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고장자동차의 표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제8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0호,2017.12.18>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18.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별지 제154호서식은 제외한다)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육확인증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교육확인증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로 본다.
부칙 <제76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90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감경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9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09호,2019.4.17>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9.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9.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나목(3)(나)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2 및 제10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8 제1호바목ㆍ제2호ㆍ제3호가목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4호,2019.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별지 제55호서식은 제외한다)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본다.
부칙 <제164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20.3.25>
이 규칙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20.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1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나목(3)(나)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면표시의 색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에 따라 도로에 표시된 노면표시에 대해서는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면표시가 바꾸어 표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1호,2020.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9 제11호ㆍ제11호의2ㆍ제12호 및 같은 표 (주)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3조의5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7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의3제1항 본문, 별지 제144호의6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7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2월 16일 전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안전확인신고"라 한다)가 된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형차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형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ㆍ수입ㆍ판매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중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확인받은 날부터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을 것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을 것
부칙 <제22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8조,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 전단, 제90조, 제91조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4조 전단, 제95조, 제9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7조,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0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6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9조제2항ㆍ제3항, 제130조제3항, 제1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1조제2항, 별표 8의2 비고 제1호ㆍ제4호, 별표 10, 별표 17의2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별표 26 제1호아목의 세부항목란, 별표 28 제1호바목(3), 별표 30 제12조제1항, 별표 34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4호,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5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시설ㆍ설비 기준위반 제9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교육방법 제14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50호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52호서식 제1쪽ㆍ제2쪽 앞면ㆍ제2쪽 뒷면, 별지 제153호서식 뒤쪽, 별지 제15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5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제62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96조제2항 전단 및 제14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제126조의2제4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4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6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93조제4항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본문 및 제130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에"를 "시ㆍ도경찰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지방경찰청소속"을 "시ㆍ도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1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3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2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6호서식 앞쪽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82호의2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9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별지 제117호서식 앞쪽 좌측, 별지 제119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0호서식, 별지 제133호서식, 별지 제141호서식, 별지 제142호서식 및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방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을 "시ㆍ도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면허)계"를 "시ㆍ도경찰청 교통(면허)계"로 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중 "○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0호서식 중 "00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36호,2021.1.21>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 2021.4.21>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 2021.5.13>
이 규칙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 2021.7.13>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호, 제75조제2항,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 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24호, 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 2022.4.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 2022.7.11>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 2022.10.20>
이 규칙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 2023.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 2023.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1호, 2023.10.19>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및 제2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11월 17일
2. 제10조의2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부칙 <제459호, 2024.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07호, 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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