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단지 내 승강기 유지보수와 관련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위탁해 오던 중 지난해 10월 승강기 교체공사에 따른 기존 승강기 철거와 더불어 유지보수계약이 종료됐다.
당 아파트와 승강기 설치업체 사이의 계약조건에 따라 교체공사 완료 후 승강기 설치업체에서 일정기간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는 바, 현재는 승강기 교체공사가 완료되고 승강기 설치업체에서 전부터 당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던 A업체를 지정해 A업체가 당 아파트에 신규 설치된 승강기의 유지보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승강기 설치업체의 유지보수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당 아파트에서는 A업체에게 승강기 유지보수업무를 계속 위탁하고자 하는 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 제9호에 따라 A업체에 대한 사업수행 평가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2025. 3. 25.>
회신 : 승강기 설치업체는 수의계약 대상 9호 해당 안 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3항 별표2 제9호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에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으므로 승강기 제조 및 교체공사 사업자를 별표2 제9호에 따른 기존 사업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3. 25.>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법정의무 또는 용역등에 기존사업자 재계약이지요. 관리규약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