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40630703 | 회신일자 | 2012-12-28 |
분류제목 |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 일반 / 계약제도 일반 및 기타 등 | | |
제목 | 환경 보전비의 중복계상 여부 등 |
질의내용 | 질의사항 1.이 경우 환경보전비의 직접비와 간접비의 이중계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갑설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면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복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복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중계상으로 보아야 함 ○을설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보전비가 항목과 요율로 구분되어 모두 계상될 경우 환경보전비가 각각 사용목적이 전혀 다른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위한 환경보전비라면 항목과 요율로 계상된 환경보전비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이중계상으로 보는 경우 시정방법에 대한 질의 ○갑설 직접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한 환경보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도 환경보전비 항목이 일부라도 직접공사비에 반영된 경우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한 환경보전비와 직접공사비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항목의 합계금액을 비교하여 이중 큰 값을 감액하는 것 ○을설 조달청 2012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면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에 의거하여 직접공사비에 각 항목별로 명시된 환경보전비 항목을 유지하고 직접공사비에 일정요율을 적용한 환경보전비를 삭제하는 것
3.각각의 갑설과 을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요청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보전비가 항목과 요율로 구분되어 모두 계상된 경우로서 환경보전비가 동일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이를 중복된 물량으로 보아 환경보전비 요율적용을 우선으로 하고 내역서의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삭제 적용하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각각 사용목적이 전혀 다른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위한 환경보전비용이라면 항목과 요율로 계상된 환경보전비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된 공사계약에서 각각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로서 별도 항목에 계상된 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할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요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정산한다면 잘못된 처리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