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동 앞바다에 인공섬과 부잔교 이대로 좋은가 ?
전남고흥군도양읍 녹동선착장에는 인공섬과 부잔교(바지선)가 불법시설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7일 고흥군과 녹동 주민들에 따르면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수행을 위한 다기능 어항으로 정비하여 관광객 수요대처 및 어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편익 제공을 위해 녹동항 정비공사 일환으로 녹동과 소록도 사이에 인공섬과 부잔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유수면 관리청(고흥군)애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안 돼 있다.
아직 준공 되지 않은 바지선에는 오랫동안 정박해 놓은 소형어선이 어지럽게 묶여있으며 쓰레기에서는 악취까지 발생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어획물 하적장으로 활용하는 부잔교가 청소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전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고흥군의 녹동항 정비공사 추진현황에는 인공섬이 빠져있어 불법을 묵인하거나 직무유기를 덥기 위한 또 다른 편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짙게 일고 있다.
시행청인 여수해양청과 고흥군의 관련업무가 비협조로 이같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총사업비 33,578백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2010년에 착공되어 2016년 올해 완공 예정인 녹동항 정비공사 말도 많고 탈도 나고 있다.
관련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하거나 승인받은 내용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대상
부두 · 방파제 · 교량 · 수문 ·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 · 개축 ·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만,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함
·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