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asongfood.com/news/articleView.html?idxno=4985 코덱스 기준을 다루는 정부의 자세 기사승인 2015.02.18 13:39:54
- [코덱스 기준의 문제점과 대안]
36호 PDF 파일 지면 8면 참조 ===>>지면보기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
위의 코덱스 목적의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소비자의 건강보호’이다. 먹거리 안전과 식품 표준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고, 이명분을 앞세워 코덱스 위원회가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 국제기구가 되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코덱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가? 우리가 수입쌀 비소문제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코덱스 위원회는 조직의 결성 단계에서부터 당시의 소위 선진국이었던 미국과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될 수밖에 없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즉, 코덱스 위원회는 주로 농산물 수출국들인 국가들, 그리고 국제적인 먹거리체계(글로벌푸드시스템)가 초국적인 거대농식품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이들 거대 농식품기업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건강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초국적 농식품기업의 목적은 먹거리를 통해 이윤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했다. 축산물의 안전과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수입국소비자의 건강을 우선하기보다는 수출국과 쇠고기 등 축산물을 포장해 수출, 판매하는 거대 농식품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다.
먹거리 국제기준을 다룰 때 정부가 가져야할 자세 이제까지 국내에서 코덱스 기준을 대하는 정부나 학계의 입장은 코덱스 기준과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기준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하는 요소로 된다면 이러한 기존의 입장은 바뀌어야 한다.
물론 국제기준을 다루는 문제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EU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코덱스 기준보다 더 엄격한 방사능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1990년대 말의 유럽과 미국·캐나다 사이의 호르몬 처리 쇠고기에 대한 분쟁처럼 과학적으로 그 위험성이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분쟁으로 번지고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본이 EU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만,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국제적인 힘의 차이도 작용한다.
하지만 다루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국제기준에 따른다는 식의 입장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국가경제를 위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결과를 초래한다. 수입쌀 비소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별다른 경각심 없이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으로 받아들인 결과는 향후에 미국산, 중국산 비소오염 쌀의 국내유입과 국민의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자세는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국내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기준을 무조건 지켜야 할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과,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 및 식생활 등 다양한 고려사항을 검토한 후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