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불법 주차 단속하다가 고소당한 교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70대 에쿠스 차주, 학교의 불법 주차 안내에 교사 고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사는 의무를 다한 것
1. 서울교사노조 조합원인 교사 A는 선의로 불법 주차 차량주를 단속하다가 고소를 당하하였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6.19. 오전 : 아침 이른 시간 70대 노인이 차량(에쿠스)을 학교에 주차하고 홀연히 사짐. 교사는 등록되지 않은 차가 주차되어 있어 전화를 하였으나 차주는 전화를 받지 않음.
-24.6.19. 저녁 : 당일 학교 측에서 차량에 ‘외부인 차량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함. 차주는 이 스티커를 발견하자마자 학교 보안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교무실에 가서 당시 초과근무를 하던 B교사에게 항의함.
-24.6.20. 오전 : A교사는 7시 30분에 출근함. 교무실 CCTV를 통해 에쿠스 차주가 또 다시 학교에 주차하는 것을 발견함. A교사는 급히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주에게 주차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였으나 차주는 이를 무시하고 학교 밖을 빠져나가려고 함. A교사가 차주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자 실랑이가 벌어짐. 차주는 112에 신고하고 어수선한 상태에서 떠남.
-24.9월말 경 : 차주는 학교를 재물손괴죄, A교사를 폭행죄로 고소함.
-24.11.4. : 학교 재물손괴죄는 각하 되고, A교사는 서울노원경찰서로부터 송치(불구속)를 통보받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교육감의 책무)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제11조(학교 주차장의 개방)은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방학 등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만 개방 할 수 있습니다.
3. 뻔뻔스러운 불법 차주를 단속하다가 교사가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무를 다한 교사의 행위가 고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2024.11.05.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