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31(목)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 진영의 워크샾이 환경연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익중 교수와 이상홍 사무국장이 다녀왔습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각 발전소 내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기관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으나 2024년 경에도 포화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가 차기정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워크샾을 개최했습니다.
2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들러리 세우기 위한 공론화인 점. 시민사회단체에 배정된 공론화 위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면에서 공론화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하나였고,
-여러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에 적극 참여하면서 비판하고 운동을 만들어가야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공론화 논의에 참가여부는 결정짓지 못했으나, 시민사회 진영이 분열하지 말고 공동의 입장을 만들어 가자는데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워크샾을 꾸준히 개최하면서 정책적 대응력을 높이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워크샵에서 교수님들의 훌륭한 발제가 있었는데 몇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측면
-2009년말 현재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은 고리원전(4기) 1762톤, 울진원전(6기) 1401톤, 영광원전(6기) 1704톤, 월성원전(4기) 5894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처분하든 재처리하든 중간저장은 필수적이며, 중간저장을 *발전소 내에서 할 것인지? *제2의 장소에서 할 것인지? 문제가 이슈가 될 것임.
-경수로는 기본 5년 이상 습식저장, 중수로는 3년정도 습식저장
-현재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 방법으로 심지층처분이 연구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MIT 등에서 DBD(Deep Borehole Disposal) 방식의 처분기술을 연구중임. 심지층처분은 지하 500미터에 처분장을 마련하는 반면 DBD 처분은 석유쇄굴 기술을 응용하여 지하 3000미터에 처분장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2021년까지 소규모 중간저장시설 운영, 2025년 더 큰 규모 운영, 2048년 최종처분장 운영의 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태. 이 또한 원전사업자의 소송에 따라 정부에서 급조한 계획이라고 함.
-한국정부에서 추진 중인 파로이로프로세싱 재처리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며, 기술이 완성되더라도 '고속로'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기술임. '고속로'는 플로토늄을 이용한 원자로인데 일본, 프랑스의 경우도 2050년 이후를 상용화 목표로 삼고 있으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함.
*제도적 측면
-영국:
1991년부터 갈등을 겪던 영국은 2003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CoRWM)를 구성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 CoRWM은 공론화 원칙으로 공개성, 투명성, 공익성, 공평성, 참여 극대화를 제시함.
공론화 1단계(2004.11~2005.1): 전국이해관계자포럼, 무작위선발시민토론회, 문서자료공개자문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좁혀감.
공론화 2단계(2005.4~2005.6): 1단계 공론화를 바탕으로 CoRWM 이 제안한 평가절차를 대중 및 이해관계자들이 검토. 장기중간저장, 심지층처분, 단계적심지층처분, 천층처분을 최종 정책대안 목록으로 결정.
공론화 3단계(2005.10~2006.2): 정책대안 목록을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주력. 시민패널 4회, 전국이해관계자포럼 1회, 원전지역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8회
공론화 4단계(2006.4.~2006.7.): 핵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CoRWM의 권고안 초안에 대한 대중 및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최종 권고안을 위원 11명의 만장일치로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
공론화 프로그램은 2년 7개월간 약 5,000명의 일반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영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적이고 야심적인 참여적 공공정책 프로그램으로 평가.
권고안 핵심내용: 장기적으로 땅 속 깊이 처분하는 지층처분(geological disposal) 방식이 가장 바람직. 그러나 최종 처분장 건설까지 견고한 중간저장 프로그램이 핵심적 부분임. 정부와 잠재적인 시설유치 지역들 사이에는 대등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함. 부지선정 실행과정을 감독할 독립적 기관이 즉각 설립되어야 한다.
권고안 제출이후: CoRWM의 권고안에 대해 영국정부와 의회는 수용. CoRWM 1기는 해체되고 2기가 새롭게 구성되어 권고안 실행과정을 감시하고 자문함. 핵발전소 신규건설에 따른 폐기물 관리까지 포함하여 비판을 받고 있음. West Cumbria 지역에서 부지타당성조사 '참여여부'를 둘러싼 의회 표결이 있었고 2013년 1월 30일 7:3으로 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