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하무인(眼下無人)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어요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계엄군 지휘부 등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신빙성을 따져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신속한 심리보다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가 중요하다. 퇴행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재는 이를 증거로 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요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할 때만
공범 등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게 됐는데,
헌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취재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인데,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르다.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고 묻자,
천 공보관은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최근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기존 검찰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그와 배치되는 증언을 했지요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졌는데,
헌재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어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증인들이
조서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지요
그럼에도 헌재는 증언과 조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재판부가 신빙성을 따져 필요하면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지요
형사소송법 개정 전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조서를 증거로 사용했으니, 그 선례를 따르겠다는 것이지요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질이 다르다.
헌법재판소법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거 법칙을 지나치게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 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했어요
이어 “헌재가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로
완화하는 것 역시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도 했지요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일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과 13일까지 두 차례 기일이 잡혀있고,
추가 변론은 아직 예정돼있지 않고 있지요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 하더니 갈수록 태산이지요
이젠 노골적으로 현행법도 어겨가며 판결을 내리겠다고
우기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저들은 그리 서둘고 있을까요?
만일 꾸며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판결이라도 내린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것이 뻔 하지요
헌법재판소의 자중(自重)을 바라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