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주택매매 예를 아래와 같이 들어보고 비교해보겠습니다.
【 할머니 → 손녀 ㆍ 주택매매 vs 주택증여 ㆍ 파주 탄현면 소재 단독주택 ㆍ 5 ~ 6억 시세로 추 ㆍ 담보대출 1억 ㆍ 보증금 3억 】
세부적인 정보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위 정보만으로 계산보겠습니다.
가족간주택매매 방법은 총비용 650 ~ 750만원 사이로 발생하고, 가족간주택증여 방법은 총비용 400 ~ 550만원 사이로 발생합니다.
위는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과 관련된 비용을 안내해드린 것이고, 그와는 별도로 매매는 양도세 ㆍ 증여는 증여세를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할머니께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유조건만 충족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등기 방법으로 처리보다는 가족간주택매매 방법이 세금이 적습니다.
세금이 적은 방법이 좋다고 허투루 명의변경을 해버린다면 그 보다 몇 배 이상의 금전피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사 ㆍ 세무사에서 본인에게 어떤 답변을 했든, 이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이를 악이용하여 원하는데로만 처리해주는 곳들이 대부분이니 잘 가려서 찾아야 합니다.
가족간주택매매 상담을 들어보면 전체 상담건수 중 80% 는 못하며, 한다고 해도 더 많은 금전피해가 부메랑 처럼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