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214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가 공연을 위하여 피고(예술의전당)로부터 오페라극장을 대관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국립오페라단이 피고와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대관 기간에 앞서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던 중 국립오페라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공연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국립오페라단은 별도의 대관계약에 따라 점유․사용의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서 국립오페라단이 화재 당시 오페라극장을 점유․사용한 행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 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국립오페라단이 피고와의 대관계약에 따라 공연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오페라극장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국립오페라단을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국립오페라단을 피고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피고에게 원고와의 대관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