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민비자 상담을 하다보면
임시비자와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 해 드립니다.
임시비자는
비자의 목적이 다하면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비자입니다.
대표적인 비자는
F1 학생비자
J1 인턴/트레이니/교환학생/교환교수/방문연구원 ...
E-2 소액투자비자
등등의 비자들이 있습니다.
임시비자의 가장 무서운 점은
미국을 떠나기 싫은데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시비자의 장점은 빠르게 미국을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오랜 시간 살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영주권 소지자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놀든
영주권을 취득 당시 비자에 따른 약속을 잘 이행하면
오랜 시간 미국에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의 국적은
변함없이 대한민국이므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기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을 경우 추방 당할 수 있으며
미국인이 아니므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시민권은
미국 국적을 가진 자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5년뒤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
시민권 시험을 통해
영주권 신분을
미국 시민권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이 일부만 허용되므로
대한민국 국적은 포기해야 합니다.
(만65세 이상이신 분은 이중국적이 허용 됩니다.)
이민 문의는
마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