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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혈족,인척,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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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친족의 범위는?
-친족(親族)은 일정범위의 혈연(血緣)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 상호간의 신분상 법률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들을 서로 친족이라고 한다(민법 제762조).
-개정민법은 친족범위를 부모양계친족개념(父母兩系親族槪念)으로 전환시켰으며, 현대 문명국가의 친족관념은 부모양계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에서도 판례는 친족의 개념정의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친족관계는 출생(出生) · 혼인(婚姻) · 입양(入養) · 인지(印紙)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사망 · 혼인의 취소나 해소(解消).파양(罷揚)에 의하여 소멸된다(민법 제775조, 제776조). 특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부양의무(扶養義務)(제974조) · 상속(相續)(제997조~제1118조) · 근친혼금지(近親婚禁止)등의 민법상 효과가 발생되는 이외에 형법상 범인은닉 · 절도 등에 인적 처벌조각사유(處罰阻却事由)가 되며(형법 제344조 · 제365조), 재판상 제척 · 증언거부의 사유가 되는(민사소송법 제41조~제50조, 제314조 · 형사소송 제17조~제25조, 제148조)등 여러 가지 효과가 인정된다.
1990년 1월 13일 법률제4199호 개정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
(1) 부계(父系) · 모계(母系) 차별 없이 8촌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姻戚),
(3)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음)로 하여 개정전보다 모계혈족 및 처족인척범위(妻族姻戚範圍)가 확대되었으며 반면에 부족인척의 범위는 반으로 축소되었다(제777조).
판례
(1) 제932조의 직계혈족(直系血族)에 모계혈족(母系血族)인 외조모가 포함된다(대판§ 1982 · 1 · 29 · 91스 25~29 공675호 228).
(2) 이종형제자매(姨從兄弟姉妹)는 제777조 소정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0 · 9 · 9 · 80도 1355 공642호 13139호)
(3) 외조모의 형제자매는 친족으로 보지 않는다(대판 1980 · 4 · 22 · 80도 485 공634호 12833).
(4) 재산상속권자인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부계방계혈족(父系傍系血族)만을 의미한다고 하여 모계의 형제자매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대판 1975 · 1 · 14 · 74다 1503, 공508호 8292). 입법례로서 독일 · 프랑스 민법은 친족자체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근친혼(近親婚) · 부양의무(扶養義務).상속(相續)등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친족관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출처(친족: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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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일정범위의 혈연(血緣)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 상호간의 신분상 법률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들을 서로 친족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