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동산 핫클릭]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조정지역 3억원 이상)... 제출 자료 종류 및 변화내용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불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일 뿐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선 정밀 분석이 이뤄지고 불법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처분이 별도로 이뤄진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이나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규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선 이처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계획서 제출 의무 등을 피하려고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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