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월세 터무니없이 인상해서 권리금회수방해
타마시 추천 0 조회 178 17.05.18 15:0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05.18 15:58

    첫댓글 저와 같은 상황입니다. 계약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권리금 계약서가 있어야하니 주변 시세에 맞춰서 내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재판을 가봐야 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이 뿐인것 같아요.

  • 작성자 17.05.18 16:18

    감사합니다.^^
    지금 소송중이신가요?
    중요한건 세임차인의 권리계약서군요.

  • 17.06.06 04:41

    현저한 월세 인상에서 현저한 무슨 의미인지... 저도 비슷한 경우라 그러는데 월세감정 그런게 있다더라구요.
    변호사는 미리 그거를 하고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새로 만들어진 권리계약서를 동봉한 내용증명을 보내서
    일단은 계약이 깨졌다는 증거를 남기라고 하던데요.

  • 17.06.20 23:51

    구체적인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전화 하셔서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