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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기업은 물론 중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보호 감독/단속이 고강도로 실시 중입니다. 징진지 지역은 지난 4월 20일 전후로 시작이 되었고, 5월 1일부로 랴오닝성 지역까지 확대 실시 중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심양현지 교민지 및 중국신문에 게재된 보도기사 입니다. (심양 현지 교민지 보도내용)
환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징진지 대기오염의 원천이 되는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산시성 타이위안(太原), 산둥성 지난(濟南), 허난성 정저우(鄭州) 등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정화, 도시관리수준 제고, 겨울철 친환경난방 추진 등 대기오염 정화 조치를 실시했다. 금번에 적발된 기업은 △불법생산(65곳), △오염정화시설 미설치(14곳), △오염정화시설 비정상 운영(14곳),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처리문제(5곳) 등 사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염기업 명단에는 허베이성 랑팡시(廊坊) 금속제련공장 100여 곳, 산둥성 랴오청시(聊城) 주조(鑄造)공장 80여 곳, 허난성 정저우시(鄭州) 목제가구 제조공장 100여 곳 등이 포함되었다. 환경보호부는 대기오염 유발기업 단속은 대기오염 방지의 첫걸음이라면서, 각 지방정부에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시정작업을 진행하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영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밝혔다. 또한 조사팀을 파견해 상시 검열을 진행하고, 임무 미완수 지방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일자 랴오닝 일보 기사내용입니다.
ㅇ 중앙 제3환경보호감독조는 지난 5.10 환경관련 민원 197건을 랴오닝성측으로 인계하여 처리토록 하였음. ㅇ 상기 환경오염 문제 중 대기오염이 2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수질, 소음 등이 각각18.6%, 14.0%를 차지함. ㅇ 중앙 제3환경보호감독조는 금번까지 15차에 걸쳐 1,970건(세부적으로는 3,127건)의 환경 관련민원을 랴오닝성측에 전달함. 231건(7.4%), △생태파괴 216건(6.9%), △식용유 사용에 따른 오염 197건(6.3%), △비산먼지 184건(5.9%), △토양오염 32건(1.0%), △중금속오염 10건(0.3%), △기타 349건(11.2%) 등 ㅇ 한편, 랴오닝성은 5.10 현재까지 이첩 받은 환경 민원 관련 문제 중 776건을 처리 완료하였음. ㅇ△입안 수사 25건(행정구류 13명, 형사구류 5명), △사건관련 진술 316명, △문책 565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