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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6 납부할 세액 |
1. 세율
구 분 | '99.1.1 이후 | '2001.1.1 이후 | |||
누 진 세 율 | (1) 2년이상보유 토지 또는 건물 지정지역내 공동주택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지상권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기타자산(보유기간 관계없음) 1) 특정시설물이용권 2) 영업권 3) 과점주주소유주식 등 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90.1.1 이후) (3) 일반법인의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후 양도한 주식(2000.1.1부터) | 3천만원이하 | 20% | 좌동 | |
3천만원초과 ~ 6천만원이하 | 30% -300만원 | 좌동 | |||
6천만원초과 | 40% -900만원 | 좌동 | |||
단 일 세 율 | 2년 미만보유(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40% | 좌동 | ||
미등기 양도자산(토지,건물) | 65% | 좌동 | |||
미분양 국민주택(5년 이상 임대후 양도) | 20% | 좌동 | |||
비상장주식 | 중소기업법인 | 10% | 좌동 | ||
일반법인 | 20% | 좌동 | |||
상장주식(1년 이상보유) | 20% | 좌동 | |||
상장주식(주소기업법인) | 20% | 10% |
* 감면 등 특례세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 요망
2. 신고세액 공제
•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감면세액) 10% | |
•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 |
• 예정신고 기한 내에 부동산양도신고 신고한고 납부한 경우 | |
예정신고 세액공제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감면세액) 15% | |
• 부동산양도신고 대산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 |
2000.12.31 以前 양도분 | 2001.1.1 以前 양도분 |
세액공제 없음 | 10% 세액공제 |
3.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所得法§115①)
무신고한 경우 = 산출세액 ×10% |
과소신고한 경우 = 산출세액 × ×10% |
■ 납부불성실 가산세
거주자가 확정신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무납부한 경우 = 무납부세액 무납부기간×0.05% |
과소납부한 경우 = 과소납부세액 무납부기간×0.05% |
4. 가산세 적용 배제
부동산양도신고사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所得法 115⑥)
• 부동산양도신소시 제출한 세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
• 누진세율 적용대산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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